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확정…2029년 개교·정원 100명 규모
- 이정환 기자
- 2026-10-01 11:58: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원의료원 인근 부지 확정…2018년 결정 이후 8년 만의 결실
-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 학비 전액 지원…졸업 후 15년 공공의료 의무복무
- 남원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500병상 확대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가 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의 최종 소재지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확정됐다. 2018년 정부 발표 이후 8년 만으로, 정부는 2029년 개교와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전북 남원시 남원의료원 인근 계획 부지로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설립준비위 산하 기반시설 전문위원회의 적합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전문위는 ▲사업 목적성(임상실습 연계 및 공공의료 취지 부합) ▲추진 효율성(부지 상당 부분 확보로 속도감 있는 공사 가능) ▲정책 신뢰성(2018년 이후 행정·입법적 연속성) ▲확장성·연계성(향후 연구 기능 확장 여건) 등 4대 기준을 종합 평가해 남원이 최적지라고 판단했다.
국립의전원은 특수법인 형태의 4년제 ‘대학원대학’으로 설립되며, 정원은 100명 규모다.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가진 다양한 학부 전공자를 선발해 운영하며, 학생들에게는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학업 경비 전액이 지원된다.
졸업생은 15년간 공공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 관련 행정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해야 한다. 의무복무기관에서 거친 전공의 수련 기간은 복무 기간에 전액 산입되지만, 군 복무 기간은 제외된다. 만약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면허정지 및 취소 등의 제재가 따른다.
의전원 설립에 발맞춰 인근 남원의료원은 국가 운영 체계인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된다. 병상 규모는 약 500병상으로 단계적 확대되며, 심·뇌혈관질환과 치매 등 필수 중증 진료 기능을 특화해 공공의료 임상교육 거점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설립준비위원장을 맡은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남원은 2018년 추진 결정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준비해 온 곳으로, 이번 결정은 정책 신뢰를 지키는 동시에 교육 여건과 사업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라며 “국립의전원이 2029년 차질 없이 개교해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의료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살 아이에 금기약 처방"…창고형 약국 조제 논란 확산
- 2하루에 탈모약 630일치 쇼핑…'처방 자판기'된 비대면 진료
- 3통합약사 국감 이슈화 무산…의료일원화는 논의 예고
- 4정은경 장관 "CSO 위탁계약서 98만건·수수료율 전수조사"
- 5임총 앞두고 '법률자문설'까지…약사회 비대위 갈등 격화
- 6정은경 "미프진 의사 원내처방 불가피…외래조제 위헌 소지"
- 7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완화…2028년 말 살포자제 유예 전망
- 8준혁신형 약가우대로 부족...복지부 "업계 의견 들어 보완"
- 9한미 '에페글레나타이드' 신약 허가…한국인 비만약 뜬다
- 10비대면 진료 3년…참여약국 1곳당 월 평균 비대면 조제 5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