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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속 '원격의료' 법안심사 속도내는 국회

  • 강병원·최혜영 발의 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채비
  • 이달 중순까지 복지부 식약처 내년 예산심사…직후 소위 열 듯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단계적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정식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복지위는 오는 11일 열릴 전체회의에 원격의료 법제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2건을 상정하고 법안소위 심사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국회 발의된 원격의료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안과 같은 당 최혜영 의원안 2건이다.

강 의원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진료·처방은 허용하지 않지만, 원격 모니터링으로 비대면 상담 등 간접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안을 냈다.

최 의원은 의료 취약지와 진료 취약자에 한정해 원격의료와 비대면 처방·조제를 허용하는 안을 냈다.

복지위는 이달 중순까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끝마친 뒤 곧바로 법안소위를 열어 원격의료 법안 등을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원격의료, 비대면 처방·조제 법안에 속도를 내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유관 전문가 단체도 입법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의협은 원격의료 대응 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내달 차기 약사회장 선거를 앞둔 약사회는 의협처럼 TF를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일선 약국가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원격의료와 비대면 조제 법제화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실제 의협과 치과의사협회, 약사회는 지난달 공동성명을 내고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유감을 표했다.

약사회 입장에서 원격의료 법제화는 비대면 조제 활성화를 토대로 자칫 의약품 배달·택배배송 플랫폼의 일반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민한 의제다.

한편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과 민주당 김성주 간사,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법안소위 안건을 조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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