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더 인하될까…재산정 앞두고 약국 관심
- 강혜경
- 2021-11-18 18: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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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마다 재산정…'07년 4.5%→3억원 이하 0.8%까지 인하
- 카드업계 반발 "결제 셧다운 수준 강력한 총파업 불사"
- 금융위 "협의 통해 연말까지 가맹점 수수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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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카드수수료율이 종전보다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약값 등에 수수료가 함께 부가되고 있고, 일부 약에 따라서는 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는 상황 속에서 수수료율이 어떻게 산정될 지도 관심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수료율 조정에 있어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카드사 신용판매의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에 카드사 마진을 더해 당정이 수수료율을 정하는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영세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 등을 통해 지난 12년간 13차례에 걸쳐 수수료를 인하했었다.
2007년 4.5%였더 일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은 현재 매출이 3억원 이하일 경우 0.8% 수준까지 떨어졌다.
때문에 올해 역시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정치권도 인하에 힘을 보태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수수료에서 매년 적자를 보는 기형적인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 노조는 수수료율 인하가 결정되면 신용카드 결제를 전면 중단하는 강력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매출액에 따라 '영세', '중소', '일반'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3억원 이하인 경우 0.8%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은 중소가맹점으로 분류가 돼 각각 1.3%, 1.4%, 1.6%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30~100억원, 100~500억원은 일반가맹점으로 각각 1.9%, 1.95%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가운데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가 전체 가맹점 수의 96.1%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해 경기지역 한 약사는 "카드수수료가 많이 내려간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공적마스크의 영향으로 약국들의 매출이 인상하면서 일시적인 요인이 작용했었지만 전반적으로 수수료율 자체는 많이 인하됐다"면서도 "하지만 고가약 조제 등에서는 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는 문제가 발생해 특히 대형약국들의 피해가 막중하다"고 말했다.
고가약 약국 카드수수료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됐었다. 당시 배진교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개선된 바 있으나 여전히 고가 전문약 조제시 과도한 카드수수료로 인해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가 전문약의 경우 조제수가는 1만원~1만2000원이지만, 카드수수료는 10만원~24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약사는 "약국의 경우 약값에까지 수수료가 산정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며 공공성을 갖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다.
홍성국 의원은 올해 8월 의료기관과 약국에 우대 카드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의약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해관계별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가맹점 수수료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7일 신용카드사 CEO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세부적인 부분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소상공인 6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발표한 결과 응답자의 85.4%가 현 신용카드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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