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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연매출 30억원 이하 약국, 31일부터 우대수수료 적용

  • 강혜경
  • 2021-07-26 20:09:03
  • 금융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약국 등 발송
  • 일반→영세·중소가맹점 선정시 카드·우대수수료 차액 환급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연매출액이 30억원 이하로 떨어진 약국 등에는 오는 31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연매출액 구간에 따라 영세가맹점인 ▲3억원 이하의 경우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중소가맹점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4%, 1.1%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6%, 1.3%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간 매출액에 따라 구간별로 적용되는 수수료율.
금융위원회는 '21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을 완료하고, 오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약국 등에 발송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약국 등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26일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중이며, 283만3000여곳(전체 294만8000곳 중 96.1%)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한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규모는 19만4000개 가맹점에 대해 464억원으로, 가맹점당 24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는 9월 13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르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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