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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주사제 조제수가 800% 인상…20년만에 개선

  • 김정주
  • 2021-09-29 20:55:53
  • 복지부, 내달 행정예고·고시개정...11월부터 시행
  • 의료기관서 약국에 원외처방 떠넘기기 등 불균형 해소도 기대
  • 580원서 외용제 조제수가 수준인 5200원으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약분업 이후 단 한 번도 개선되지 않았던 약국 자가투여주사제 조제수가가 단독 처방 기준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오른다.

약국 자가주사제 수가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의약품 R&D의 발달로 더 효과적이되 고가의 자가주사제가 출시·유통되고, 생물의약품 제제의 경우 유통·보관 등이 까다로운 특성상 약국과 의료기관 관리, 또 이에 소요되는 재원이 물리적으로 가중되는 상황이 계속돼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자가투여주사제 단독조제수가 개선'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 안은 약국 기준 8배에 가깝게 조제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28일 오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돼 무리없이 통과됐다.

주요 자가투여주사제 처방 시 변화(예시).
이번 수가인상과 관련해 정부는 그간 자가주사제의 허가·사용이 늘어나 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 게 필요했다. 실제로 바이오의약품 자가주사제 생산·수입실적을 살펴보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98품목의 2016년 생산·수입 규모는 1236억원이었는데, 2년 뒤인 2018년엔 무려 2085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그만큼 사용도 많아지고 부작용보고도 늘어났다. 2016년 1381건이었던 부작용보고는 2년 뒤인 2018년 2620건에 달했다. 환자가 자가주사제 적정 투약·보관 등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할 경우 사용오류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약국 등 요양기관의 경우 일반적인 의약품과 달리 인슐린 등 생물학적제제는 약사법 하위법령에 따라 냉장, 차광 등 별도 관리 위한 규제가 주어진다. 그만큼 유통기한이 짧아 병·의원, 약국의 재고관리나 반품에 어려움이 있고,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돼 왔다.

특히 이들 약제가 고가화 되면서 약국 카드수수료 등 비용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이번 수가 인상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실제로 의약분업 직후인 2001년 주사제를 분업 예외 약제로 분류, 규정하면서 주사제의 오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외용약 수준으로 인정했던 주사제에 대한 처방·조제료를 삭제했다.

그러나 오남용 우려가 적은 필수급여의약품인 자가투여주사제로 인해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 등 비용 발생에 약국들이 손실을 보게 됐다. 통상 800원에서 2700원 수준인 본인부담금 카드 수수료가 의약품관리료 수준을 넘어서는 등 비용 역전으로 약국의 어려움이 가중돼 온 것이다.

지역별 편차도 무시할 수 없었다. 주사제 보관·관리의 어려움으로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보내는 원외처방이 늘어나고 요양기관들이 주사제 도입을 포기하는 사례들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지역별로 접근성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게 수치로 드러났다.

실제로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청구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1만명당 자가투여주사제 청구기관 수를 집계한 결과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의료기관은 0.6%인데 반해 약국은 2.3%에 달했다.

이 같은 문제는 전국에 고르게 발생했는데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원외처방을 내보내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이번 적정수가 보상으로 정부는 원내처방과 의과 조제, 약국 조제 요양기관이 늘어 지역·기관별 편차가 줄고 약제 접근성이 향상될 것을 기대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등 관련고시 개정 내용을 10월 안에 행정예고하고 오는 11월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 2월까지 청구현황 모니터링과 이상경향 발생 시 추가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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