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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정원-IMS 형사재판 2심 또 연기...12월 23일 결론

  • 정흥준
  • 2021-11-22 18:05:53
  • 선고 두 차례 기일변경...대한약사회장 선거 후 판결 예정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IMS·지누스·약학정보원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재판 2심 소송 선고가 12월 23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2심 선고는 당초 10월 28일에서 11월 25일로 한 차례 선고가 연기된 바 있다. 최근 추가로 기일변경이 이뤄지며 연말 결론이 지어질 전망이다.

재판에는 사건 당시 전·현직 약학정보원장이었던 김대업 후보와 양덕숙 전 약정원장도 피고 신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 3년을 각 구형했지만 2020년 2월 1심 선고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암호화된 정보를 풀려는 시도가 없었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암호화를 강화하려는 노력 등이 무죄 이유가 됐다.

만약 1심 판결이 뒤집힐 경우 약사사회에 미칠 파장이 크고, 대한약사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2심 선고에 관심이 몰렸었다.

특히 김 후보는 선거기간 중 2심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은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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