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IMS 형사재판 2심 또 연기...12월 23일 결론
- 정흥준
- 2021-11-22 18:05: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선고 두 차례 기일변경...대한약사회장 선거 후 판결 예정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2심 선고는 당초 10월 28일에서 11월 25일로 한 차례 선고가 연기된 바 있다. 최근 추가로 기일변경이 이뤄지며 연말 결론이 지어질 전망이다.
재판에는 사건 당시 전·현직 약학정보원장이었던 김대업 후보와 양덕숙 전 약정원장도 피고 신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 3년을 각 구형했지만 2020년 2월 1심 선고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암호화된 정보를 풀려는 시도가 없었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암호화를 강화하려는 노력 등이 무죄 이유가 됐다.
만약 1심 판결이 뒤집힐 경우 약사사회에 미칠 파장이 크고, 대한약사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2심 선고에 관심이 몰렸었다.
특히 김 후보는 선거기간 중 2심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은 피하게 됐다.
관련기사
-
약정원-IMS 형사재판 2심 선고 내달 25일로 연기
2021-10-20 18:29
-
10월 약사회 핵심 재판 줄줄이…선거판 태풍의 눈으로
2021-09-29 11:5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슬림화, 외주는 전문화…재편되는 제약 서비스 시장
- 2약 배송 확대 추진에 비상 걸린 약사회…비대위 전환 '격론'
- 3기등재 재평가 개량신약 제외...복합제 1·2단계 기준 완화
- 4간판만 떼면 끝?…명칭 규제로 창고형약국 잡을 수 있나
- 5국회, 플랫폼 편법 규제 필요성 공감…"본사업 후 보완입법"
- 6많이 팔린 '로바젯·로수바미브' PVA로 3년 연속 약가인하
- 7301→51→179명…'자회사 흡수’ 일동, 연구조직 새 출발
- 8약가개편 피한 '씨투스' 제네릭 5품목, 내달 급여 진입
- 9의·약계 "플랫폼 편법 약 쇼핑 창구로 전락"…고발도 검토
- 10제약 매출원가율 양극화 심화…'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한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