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05:21:02 기준
  • #GE
  • 진단
  • 처분
  • 인력
  • 제약
  • 글로벌
  • 신약
  • #복지
  • #약사
  • #염
팜스터디

10월 약사회 핵심 재판 줄줄이…선거판 태풍의 눈으로

  • 김지은·정흥준
  • 2021-09-29 11:55:35
  • 약정원-IMS 형사재판...양덕숙 약사 징계 가처분...명예훼손

[데일리팜=김지은·정흥준 기자] 본격적인 약사회 선거를 앞두고 다음달 선거 판도를 흔들만한 핵심 법정 재판들이 줄줄이 판결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오는 10월 20일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선거 공고가 시작되고 30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이 가운데 10월 한달 간 이번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핵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연관된 굵직굵직한 재판들이 포진돼 있다.

재선 도전이 확실시 되고 있는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의 거취를 결정할 약학정보원 형사재판을 비롯해 양덕숙 전 약정원장의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입후보 여부를 결정지을 양 전 원장과 대한약사회,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과 간 재판까지. 그 결과에 따라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장 선거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0월 28일 약정원 형사재판 2심 선고=지난 2015년 IMS, 지누스, 약학정보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진행중인 형사재판이 10월 28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시 전·현직 약학정보원장이었던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도 피고 신분으로 법적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 3년을 구형했지만, 작년 2월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암호화된 정보를 풀려는 의사와 시도가 없었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암호화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무죄 판결 이유가 됐다.

하지만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고 현재 2심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1심 결과가 뒤집힐 경우 올해 있을 약사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약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김 회장과 양 전 원장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1심 소송 과정에서 약 7년에 거쳐 공방을 주고 받았다는 점, 데이터3법이 통과되며 정부 차원에서도 빅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등은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중순 대한약사회-양덕숙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의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 여부를 결정할 대한약사회와 양 전 원장 간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가 다음달 중순경 결정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월 대한약사회가 양 전 원장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4년 제한’ 징계 처분을 내린데 대해 양 전 원장 측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진행된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임기 당시 조 전 회장을 비롯해 양덕숙 전 약정원장, 이범식 약사가 대한약사회관 임대와 관련한 가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 관계를 맺은 점 등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약사회 재산권을 두고 3인이 불법 거래를 감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양 전 원장은 약사회의 징계가 부당한 동시에 과도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 24일 첫 심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8일까지 의견제출을 마무리 한 후 최종 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가처분신청의 경우 통상 의견제출 마무리 후 수일 내 결정이 될 것을 감안하면, 10월 중순 경이면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가 중요한 것은 양 전 원장의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 여부를 결정할 핵심 키라는 점에서다.

대한약사회가 양 전 원장에게 피선거권 4년 제한의 징계 처분을 내린 만큼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시, 양 전 원장은 올해뿐만 아니라 다음 선거에까지 출마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가 양 전 원장뿐만 아니라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판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10월 25일 양덕숙-한동주 명예훼손 2심 판결=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간 명예훼손 2심 판결도 10월 중 나올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양 전 원장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한동주 회장 측이 회원 약사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문제삼으며 진행됐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 양 전 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한 회장은 지난 1심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즉각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한 회장 측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양 전 원장이 최근 약사회로부터 대한약사회관 임대 가계약 건과 관련해 징계 처분을 받은 내용 등을 추가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법정 재판에서 양 전 원장 측은 별다른 혐의가 없었음에도 한 회장이 선거 운동 당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회원 약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강조해 왔던 만큼, 이번 징계건 통해 재판 방향을 돌려보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2심 판결은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 양 전 원장은 물론 한동주 회장도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핵심 예비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이번 재판 결과가 한 회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1심 재판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한 회장의 재선 도전은 힘들 것이란 예상과 더불어 2심에서 벌금이 감액되거나 무죄 판정이 날 경우 한 회장의 재선 도전이 가능해지지 않겠냐고 전망하고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