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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IMS 형사재판 2심 선고 내달 25일로 연기

  • 정흥준
  • 2021-10-20 18:29:05
  • 이달 28일에서 기일변경...김대업·양덕숙 등 피고신분 참여
  • 1심에선 상당 부분 무죄판결...약사회 선거 기간 중 선고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IMS·지누스·약학정보원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재판 2심 소송 선고가 11월 25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당초 10월 28일이 2심 선고일이었으나 약 한 달이 연기되면서 배경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건 당시 전·현직 약학정보원장이었던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도 피고 신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검찰이 각 징역 2, 3년을 구형했지만 지난해 2월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암호화된 정보를 풀려는 의사와 시도가 없었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암호화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무죄 이유가 됐다.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 판결이 뒤집힌다면 파장이 크기 때문에 2심 선고엔 약사사회 많은 관심이 쏠린다.

특히 김 회장과 양 전 원장은 올해 약사회 선거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이기 때문에 선고 결과에 더욱 촉각이 곤두서있다.

만약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약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김 회장과 양 전 원장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달 30일 예비후보등록 후에 2심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심적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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