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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급여 환수·환급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 이정환
  • 2021-11-24 17:39:03
  • 적용 범위 넓은 남인순 의원안으로 최종 의결
  • 연내 법사위·본회의 통과시 내년 공포·시행 가능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 행정소송 의약품에 대한 경제적 이익 환수·환급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올해 정기국회 기간 내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차질없이 통과되면 정부 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이 유력한 상황이다.

24일 국회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을 병합심사해 의결했다.

김원이 의원안 대비 늦게 발의된 남인순 의원안은 법안소위 심사를 받기위한 숙려기간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남 의원 요구와 복지위원 수용으로 병합심사 기회를 얻었다.

해당 법안은 의약품 제조·판매자 즉, 제약사가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을 때 적용한다.

제약사가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됐지만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했을 때 소송 기간 동안 제약사가 얻은 경제적 이익을 토해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반대로 정부가 패소하면 제약사가 소송기간 동안 입은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환급해주는 조항도 담겼다.

김원이 의원안과 남인순 의원안은 법안 목표와 취지가 대동소이하다.

차이점은 김원이안이 리베이트 약가인하·급여정지, 오리지널 특허만료 약가인하, 그 밖의 환자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약가인하·급여정지로 적용범위를 설정한 대비 남인순안은 정부의 약가 관련 처분 일체를 적용범위로 설정해 보다 폭넓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에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찬성표를 던졌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 본안판결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이지만 처분 위법성을 심리하는 게 아니므로 집행정지 인용 또는 기각에 따른 제약사의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을 본안판결 결과에 맞춰 사후정산해야 한다는 게 전문위원 견해다.

이같은 전문위원 판단에는 최근 5년 간 제약사 신청 집행정지 인용으로 발생한 건강보험재정 손실 규모가 약 4088억원으로 집계된 게 영향을 미쳤다.

다만 전문위원은 적용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김원이안 보다는 남인순안이 더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리베이트 적발이나 오리지널 특허만료 약가인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복지부의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이 결정되므로, 굳이 특정 사례만을 적용범위로 한정할 필요가 없단 얘기다.

복지부 역시 개정안 취지와 남인순안이 더 합리적이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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