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오리지널 약가인하 제약사 승소율 0%"
- 이혜경
- 2021-11-16 16: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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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손실액 징수 위해 독촉·체납처분 권한 부여 강조
- 김원이 의원,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수정수용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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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마련 시 집행정지 기간 내 약가 미인하로 발생한 손실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 시 독촉·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권한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최근 김원이 의원이 의약품 약가인하 환수·환급 등을 담아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의안 제12727호)'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보태 수정수용 검토의견을 전했다.
이 법안은 약가인하 처분에 제약사가 제기한 행정 소송·심판에서 집행정지 인용 후 본안 소송 등에서 패소 확정 시 공단이 집행정지로 약가가 인하되지 않아 발생한 손실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의 경우 제약사의 손실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제약회사가 승소 또는 일부승소한 사건은 17건(42.5%)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특히 오리지널 약가인하 처분과 관련한 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한 사례는 없다"며 "현재 집행정지는 제약사의 약가 인하 지연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이후 약가인하 집행정지 및 본안소송 현황 분석자료를 보면 행정 소송 39건 중 38건 집행정지 신청 인용결정 됐다. 1건은 제약사가 집행정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인용율만 보면 100%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 인용결정 이후 1심 이상 판결 선고된 본안 사건 20건 중 15건(75%)은 정부가 승소했다.

약제 급여비용은 상한금액(보건복지부 고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상한금액에 맞춰 의약품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상한금액 인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에서 정한 시기까지 종전 약가가 유지된다.
건보공단은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정지가 인용됐는데, 제약사가 손실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반대 사례에서는 공단이 제약사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해 제약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음을 고려하면 도입 가능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건보공단은 법률상 조문 적용범위, 조문위치, 인용조문 등을 수정해 더 촘촘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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