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군병원서 의사 8만여건 직접조제 적발
- 강혜경
- 2021-12-16 11:22: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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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육군본부 기관정기감사서 적발…주의 처분
- 연평균 2만건 실정법 위반…지도·감독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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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4년간 군병원에서 약사법을 위반하고, 의사가 8만건 넘는 직접조제를 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육군본부 기관 정기감사에서 '군무원에 대한 의약품 조제 부적정' 행위를 적발,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기간인 6월 2일부터 29일 중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육군 군보건의료기관의 군무원에 대한 의약품 조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군무원에게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없는 육군 군보건의료기관 296개소에서 약사법을 위반해 의사가 군무원에게 8만2651건(금액 7871만8982원)의 의약품을 직접 조제해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약사법을 위반해 군무원에게 의약품을 조제한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만6956건 ▲2018년 2만2486건 ▲2019년 2만2561건 ▲2020년 2만648건 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육군본부 예하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사가 군인 이외 군무원에게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 실정법 위반행위가 발생했지만, 육군본부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육군본부는 시정조치 등을 약속했다. 본부는 "4월 28일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예하부대에 군무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조제를 하지 않도록 공문을 하달했고 국방의료정보체계 개선을 통해 진료대상이 군무원일 경우 원내처방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의무통합 지도방문시 의약품 조제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인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무원에게 원내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도록 국방부에 법령개정에 대해 건의했으며, 법령 개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의료기관 추가 개설을 통해 군무원에게 합법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육군참모총장은 ?緞성棘?예외지역 내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 예하 의료기관에서 약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해 약사가 군인 이외 군무원에게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는 일이 없도록 군보건의료기관의 의약품 조제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조치사항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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