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양 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 조정
- 김정주
- 2021-12-20 1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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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가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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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툼이 계속되면서 판결 일정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을 조정했고, 이 약제를 취급하는 요양기관들은 당분간 가격 변동없이 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정부가 지난달 23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제2021-282호)'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최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앞서 복지부는 유통질서 문란(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를 결정하면서 일양약품과 한국피엠지제약 총 4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등을 개정했다.
정부는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판매 촉진)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적발, 확인된 약제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보험약가를 인하하고 있다. 이는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규제조치라 할 수 있다.
이번에 단행이 결정됐던 품목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서 지난 1일자로 시행 예정이었다. 이 때 일양과 함께 약가인하가 결정됐었던 피엠지 측은 지난달 말 정부 조치에 반기를 들면서 법정공방이 시작돼 각각 집행정지 인용기간이 결정됐었다.

복지부는 추후 일정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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