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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양 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 조정

  • 김정주
  • 2021-12-20 10:58:25
  • 복지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가격 유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일양약품의 약제 31품목의 약가 유지가 당분간 계속된다. 이 약제들은 일양약품이 최근 정부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조치에 반발해 법정다툼 중인 약제들이다.

법원은 다툼이 계속되면서 판결 일정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을 조정했고, 이 약제를 취급하는 요양기관들은 당분간 가격 변동없이 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정부가 지난달 23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제2021-282호)'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최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앞서 복지부는 유통질서 문란(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를 결정하면서 일양약품과 한국피엠지제약 총 4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등을 개정했다.

정부는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판매 촉진)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적발, 확인된 약제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보험약가를 인하하고 있다. 이는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규제조치라 할 수 있다.

이번에 단행이 결정됐던 품목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서 지난 1일자로 시행 예정이었다. 이 때 일양과 함께 약가인하가 결정됐었던 피엠지 측은 지난달 말 정부 조치에 반기를 들면서 법정공방이 시작돼 각각 집행정지 인용기간이 결정됐었다.

그러나 다툼이 길어지면서 법원은 다시 집행정지 기간을 수정해 일양 제품들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변경 결정했다. 따라서 현재 이들 약제를 조제, 취급하는 요양기관들의 경우 당분간은 가격변동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추후 일정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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