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HK이노엔, 112품목 약가인하 소송 해 넘긴다
- 김정주
- 2021-12-11 20:54: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고등법원, 집행정지 연장 결정
- 퇴방약 2품목은 해제돼도 가격유지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다만 퇴장방지약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선 집행정지 해제가 결정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퇴방약 가격보전정책에 따라 가격은 그대로 유지된다(첨부파일 참조).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는 업체 측이 정부를 상대로 낸 약가인하 취소소송(2021누69709) 장기화에 따른 집행정지(2021아10480) 연장을 결정해 보건복지부에 최근 통보했다.
이 소송은 올해 초인 1월 22일 복지부가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6호)'에 따라 약가인하가 임박하게 된 당시 CJ헬스케어 측 반발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유통질서문란약제 상한금액 조정'에 따라 이 업체 약제 69품목의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를 결정했는데, 업체 측이 이들 약제를 포함해 지난 2012년 리베이트 약제 조사에 연루됐던 약제까지 총 11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정다툼이 시작됐었다.
소송은 장기화됐고, 2심까지 넘어가 현재 진행 중이다. 공방이 지리하게 이어짐에 따라 법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HK이노엔이 정부를 상대로 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은 해를 넘기게 될 전망이다.
제품은 총 112개 품목으로, 이 중 퇴방약으로 지정된 이노엔20%만니톨주사액과 이노엔15%만니톨주사액 11일자로 집행정지가 해제된다. 다만 이 약제는 퇴방약 약가보전정책으로 가격 인하가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정지 해제 유무와 관계 없이 가격이 종전대로 유지된다.
관련기사
-
CJ헬스케어, 약가인하 소송 지연…집행정지 연장
2020-02-20 06:17
-
리베이트 품목 과징금 대체법안 법안소위 의결 불발
2020-11-26 10:34
-
CJ헬스케어, 정부 약가인하에 대응…취소소송 제기
2020-01-30 06: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아포텍스 계약 확대…황반변성 신제품 추가
- 2정부, 병·의원 페이백 넘어 불법 '창고형 약국' 행정조사
- 3불법약국 규제·GMP 원스트라이크 개선…약사법 국회 통과
- 4임총 추진 속 약사회 비대위 추인…이사회 동의 확보
- 5향남 GMP공장 550억원 투자…생산능력·설비 강화
- 6전남대 약대, '리더스 포럼' 열고 약사 미래 방향성 모색
- 7공급 중단 우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화 위해 민관 손잡는다
- 8종근당, 천연물 위염 신약 '지텍' 런칭 심포지엄
- 9약정원, PM+20에 ‘팜지기AI’ 연동…처방전 처리 편의 높인다
- 10한국로슈 '컬럼비' 약평위 통과...급여 등재 청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