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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년전 오늘 약계엔 무슨 일이?...데일리팜 '타임머신'

  • 이혜경
  • 2022-01-03 06:00:01
  • 식약청 독립...일반약 슈퍼판매...처방약 목록제출

#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2022년 임인년 호랑이 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데일리팜은 올해부터 신규 콘텐츠 '뉴트로데팜'을 선보입니다. 과연 10년 전, 20년 전 오늘 의약업계엔 무슨일이 있었을까요? 머리를 쥐어 짜내어도 생각나지 않던 과거 오늘의 기사를 본다면 '앗! 그래.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며 아련한 기억이 떠오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2012년 임진년 용띠의 해 1월 3일과 2002년 임오년 말띠의 해 1월 3일엔 어떤 기사가 '핫' 했을지,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봅니다.

# 1. 식약청·차장 내부 승진…'독립선언' 기틀

# 2012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던 시절, 약무직 출신의 이희성 청장이 임명되면서 청의 독립설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전까지 식약청장 자리는 복지부, 약대교수 등 외부인사가 임명되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1980년 보건사회부 약정국 약무과 주사로 시작해 감사관실, 약정국 마약관리과, 약무과, 약품안전과, 약무진흥과 등을 거쳐 국립병원 약제과장직까지 수행하다 1999년 마약관리과장으로 식약청에서 차장까지 지낸 이 청장의 임명은 당시에도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1988년 국립보건안전연구원 보건연구관으로 공직에 입문해 국립독성연구원 생화학약리과장, 생물의약품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등을 역임한 김승희 차장을 임명하면서 진정한 식약청 독립 기반을 마련됐는 평가가 이어졌던 인사발령이었습니다.

사진 클릭시 2012년 1월 3일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식약청장과 처장의 내부승진 이후 실제 식약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하기까지 1년의 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996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본부로 시작해 1998년 복지부 외청으로 존재하다 2013년 1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직속 처 단위 행정기관으로 승격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처로 독립이 이뤄졌습니다. 초대 정승 처장을 시작으로 내부승진으로 차장에 임명됐던 김승희 차장은 제2대 처장을 역임한 이후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손문기 처장, 류영진 처장, 이의경 처장에 이어 현재는 김강립 처장이 제6대 식약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 2. 끊이지 않던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

#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의는 정부가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1년여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고, 약사회 반발로 무산되는 듯 했으나 청와대 압력으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는' 합의안이 만들어졌다는 이이갸기 나올 정도였습니다. 데일리팜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합의문을 바탕으로 개국약사 의식조사를 실시했었는데, 약사 66.2% 또한 '외부 압박'으로 일반약 슈퍼판매 합의문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클릭시 2012년 1월 3일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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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약사 72%가 반대하던 일반약 슈퍼판매는 결국 2012년 1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올해 11월이 되면 일반약 슈퍼판매가 이뤄진지 10년째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 타이레놀500㎎, 판콜에이내복액, 훼스탈플러스정, 신신파스아렉스 등 13개였습니다. 2022년 현재에도 판매품목은 동일합니다. 확대도 축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0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보면 약국 외 일반약은 공급은 456억6700만원 어치 이뤄졌습니다. 효능군별로는 해열·진통·소염제(7품목) 315억1600만원으로 69%를 점유했고, 건위소화제(4품목) 57억4700만원(12%), 진통·진양·수렴·소염제(2품목) 84억400만원(18%) 규모의 공급이 이뤄졌습니다.

# 3. 실효성 없던 처방의약품 목록제출

# 처방의약품 목록제출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를 토대로 약사법에 반영됐습니다. 약사법 제25조제1항을 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려는 의약품의 목록을 그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군·구의사회 분회 또는 치과의사회 분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2년에도 여전히 의료계에선 약국에 처방의약품 목록제출을 거부하는게 일반적은 현상이었습니다. 환자는 처방전을 들고 약국 4~5곳을 다녀도 약을 조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2002년 1월 3일 기사를 봐도 지역사회 처처방약 목록 제출율은 37.8%에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도 처방의약품 목록제출과 관련해서는 슬슬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법안에 명시는 했지만 병원이 사실과 다른 처방목록을 제출하거나 변경하지 않아도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당시 복지부는 처방약 목록 제출 현황에 대한 상시점검을 통해 각 시·도를 독려해 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사의 경우 '타깃조사' 등의 이의제기로 당시에도 의료계 눈치보기에 급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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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의약품 목록제출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약국가에서 보기엔 유명무실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약사법을 보면 지역의사회 분회에서 제출해 약사회 분회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회 1곳에 1~2명의 인력이 있는 지역은 처방의약품 목록제출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역부족입니다. 약사회 등에서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등을 활용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처방의약품 목록제출 의무화 폐지를 주장하는 의료계의 반발로 여전히 제도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1# 4. 병원 건물 내 약국 전용통로 개설 시 '폐쇄'

2# 2002년에는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 약국의 '담합' 소지 의혹이 있는 개설부적절 사례를 점검학 위한 장치마련이 이뤄졌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을 보면, 약국개설 장소 제한에 해당하는 약국이 규정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 점포를 구입·임차해 위장 점포·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실시하도록 돼 있으며, 각 시·도는 위장점포로 확증될 경우 약국 개설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2년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해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부적절 사례로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용통로로 연결된 경우 ▲복합상가내 동일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경우 ▲동일건물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경우 등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02년 1월 3일 기사에서는 같은 건물 및 동일층에서 영업중인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시에 개설해 부적절 사례에 해당될 경우 '동시폐쇄'를 하기로 했지만, 그해 6월 5일에 나온 기사에서는 먼저 입점한 요양기관에 우선권을 주기로 하는 등 법안 시행 이전 정비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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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사법에서는 개설부적절 사례를 제20조제5항에 담고 있습니다.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여전히 건물 전체를 하나의 통로로 이용하는 곳에서 약국 전용통로를 만들려다 좌초한 병원 소식이 들리거나, 병원 승강기 바로 앞에 있는 약국 출입구를 전용통로를 봐야 하는지 등을 두고 약사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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