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건물내 입점 의료기관·약국 동시 폐쇄
- 김진강
- 2002-01-03 1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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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도, 8월15일부터 적용-폐쇄대상 약국 지속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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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이 같은 건물 및 같은층에 있는 등 개설부적절 사례에 해당될 경우 양측 모두 폐쇄대상에 포함된다.
3일 정부 및 시·도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약국의 시설내이거나 약국과 전용통로가 설치된 장소에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같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약사법에 따라 같은건물 및 같은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거나, 의료기관과 약국이 전용통로를 사용하는 경우 등 개설부적절 사례에 해당되는 약국에 대해 오는 8월 14일까지 약국을 폐쇄하거나 시설을 개선토록 조치한데 따른 것으로, 의료기관 역시 8월 14일 이후부터는 약국과 동일 적용을 받게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의료법의 경우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내년초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제하고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8월 14일까지 현행법 폐쇄조치가 완료되는 만큼, 이후부터는 개설부적절 사례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시에 해당될 경우 양측 모두 폐쇄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 모두 법을 위반한 만큼, 동시에 폐쇄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약사법이 먼저 시행중임에 따라 약국이 먼저 폐쇄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각 시·도는 8월 14일 이후에도 개설부적절 사례에 해당되는 약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약국 적발시 폐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당약국이 정부조치에 불복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우선 폐쇄 조치하고, 차후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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