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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보툴리눔·불순물...제약-정부, 전방위 소송전

  • 천승현
  • 2022-01-07 06:20:04
  • 2022전망➂제약업계, 보건당국과 치열한 법적공방
  • 콜린알포, 환수협상·급여축소 1심 선고 예고
  • 보툴리눔제제 허가 취소·발사르탄 소송 등 혈투 전망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올해 제약업계는 굵직한 집단소송으로 한 해를 보낼 전망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급여축소와 환수협상 명령의 정당성을 두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고배를 든 불순물 발사르탄 구상금 소송도 2라운드가 펼쳐진다. 보툴리눔독소제제의 허가 취소를 둘러싼 공방도 제약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급여축소 등 1심 결론 예고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종근당 등 28개사가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협상명령 취소소송의 선고를 내린다. 작년 말 보건당국이 지시한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첫 판결이다.

2020년 12월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환수율 20%에 합의했다.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에 합의했지만 일제히 보건당국과 치열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관련 소송은 1차 명령과 2차 명령으로 나눠 전개 중이다.

제약사들은 복지부 첫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며 일제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와 종근당 등 28개사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종근당그룹의 행정소송이 이날 선고가 예고됐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소송은 오는 13일 선고가 예고됐는데 환인제약과 CMG제약을 제외한 26개사는 소송을 취하한 상태다. 대웅바이오, 유한양행, 대원제약, 제일약품, 경동제약, 삼진제약, 한미약품, 일동제약, 유영제약, JW신약, 일화, 동광제약, 이연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영진약품, 구주제약, 안국약품, 보령제약, 한국글로벌제약, 에이프로젠제약, 한국파비스제약, 넥스팜코리아, 대화제약, 대웅제약, 코스맥스파마, 테라젠이텍스 등이 지난해 12일 소송을 취하했다.

콜린제제 환수협상이 타결에 이르지 못하자 복지부는 지난 6월 다시 한번 동일한 내용의 환수협상을 명령하자 제약사들은 또 다시 소송전에 나섰다.

지난 6월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6개사는 각각 2차 협상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대웅바이오그룹의 소송이 오는 2월 선고가 예고됐는데 대웅바이오, 경동제약, 삼진제약, 한미약품, 구주제약, 에이프로젠제약, 넥스팜코리아, 대웅제약 등이 이탈하면서 현재 19개사가 참여 중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도 청구했는데 1차․2차명령 모두 제약사들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단 한번도 집행정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에 대한 법정다툼도 연내 첫 선고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증가하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 그룹의 급여축소 소송은 2020년 11월 첫 변론이 열린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6번의 변론이 속행됐고 오는 2월 7번째 번론이 속행된다. 대웅바이오 그룹의 소송은 지난달 18일 5번째 변론이 열렸고 오는 20일 6번째 변론이 예고됐다.

제약사들은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2개 그룹 모두 대법원까지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받은 상태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소송은 환수협상 명령 소송과는 달리 단 1곳도 이탈하지 않았다.

◆불순물 채무부존재 집단소송 2심 착수...보툴리눔 허가취소 공방 본격화

불순물 발사르탄 소송도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지난해 11월 제약사 34곳은 서울고등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 항소장을 제출했다. 작년 10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상급심에 법적 판단을 맡겨보겠다는 취지다.

2019년 10월 건보공단은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2018년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의 발생 이후 환자들에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교환해주면서 투입된 금액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구상금 청구 대상 69곳 중 제약사 36곳은 2019년 11월 “발사르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어 구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건보공단을 상대로 재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구상금과 함께 이자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약사들에 청구했다.

제약사들은 “구상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1심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약사들은 불순물 발사르탄에 대한 제조·설계상 결함이 없다고 맞섰다. NDMA는 애초에 국내외에서 관리기준이 없는 유해물질이다.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 검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불순물 의약품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불순물 의약품이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1심에 참여한 제약사 중 넥스팜코리아와 이든파마 등 2곳이 2심에는 불참을 결정했다.

최근 보건당국이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등의 불순물 의약품 업체에 대해서도 구상금 청구를 예고했다. 제약사들은 발사르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추가 구상금 납부로 이어지기 때문에 발사르탄 소송에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이다.

올해는 보툴리눔독소제제 허가 취소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지난 2년간 메디톡스,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등 국내기업의 보툴리눔독소제제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졌고 모두 행정소송이 전개 중이다.

식약처는 2020년 6월25일부터 메디톡신, 메디톡신50단위, 메디톡신150단위 등 3개 품목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2020년 10월 식약처는 추가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코어톡스주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첫 허가취소 처분에 메디톡스200단위와 코어톡스가 추가됐다. 2달 후 이노톡스에 대해 잠점 제조·판매·사용 중지와 허가 취소 등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스가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아직 판매는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모두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휴젤의 보툴렉스, 보툴렉스50단위, 보툴렉스150단위, 보툴렉스200단위 등 4종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100단위와 리엔톡스200단위 등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혐의로 허가취소가 예고됐다.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도 처분 집행정지 인용으로 판매중지는 모면한 상태다.

국내에서 휴젤, 대웅제약, 휴온스바이오파마, 파마리서치바이오, 종근당, 휴메딕스, 메디카코리아, 이니바이오, 프로톡스,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엘러간, 멀츠, 입센 등 국내사 13곳과 다국적제약사 3곳이 보툴리눔독소제제 31종을 보유 중이다. 국내 허가 제품 38.7%가 허가 취소가 예고된 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보툴리눔독소제제 생산·수입실적은 총 2445억원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이 예고된 3개사 12종의 보툴리눔독소제제의 지난해 생산실적은 총 1507억원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했다. 만약 이들 제품의 허가 취소가 확정된다면 국내 생산·수입 제품의 3분의2가 퇴출된다는 얘기다. 전체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이 퇴출되면 적잖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보툴리눔독소제제 업체들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식약처는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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