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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협상 2차명령 집행정지도 최종 기각...제약사 '완패'

  • 천승현
  • 2021-12-21 06:19:34
  • 대법원, 종근당 등 청구 2차명령 집행정지 기각
  • 대웅바이오그룹도 1·2차 명령 집행정지 모두 기각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환수협상 집행정지 청구가 최종 기각됐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1·2차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모두 고배를 들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 17일 종근당 등 25개사가 청구한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 재항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이 사건은 보건당국의 콜린제제 2번째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다. 지난해 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환수협상을 진행하라는 의미다.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지난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이에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6개사로 나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가 제기됐다.

지난 7월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집행정지 1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7월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 등은 재항고했지만 이번에 최종적으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종근당 등의 2차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 사건은 지난 10일 동국제약과 위더스제약이 취하 결정을 내린 상태다.

대웅바이오그룹의 경우 지난 7월 집행정지 사건이 각하 판결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기각이 확정됐다.

이로써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집행정지 사건 모두 고배를 들었다. 제약사들은 첫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서도 일제히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소송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와 종근당 등 28개사로 나눠 진행됐다. 2개 그룹의 집행정지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는 지난 1월 기각 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5월 항소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나왔다. 종근당 등은 재항고를 청구했는데 지난 8월 다시 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은 1·2심 기각 결정이 나온데 이어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제약사들은 소송전과는 별도로 건보공단과의 협상에 합의한 상황이다. 제약사들과 보건당국간 소송과는 별도로 양 측은 협상 명령 8개월만인 지난 8월 환수율 20%에 합의했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콜린제제 환수협상의 부당함을 따지는 본안소송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종근당그룹의 사건은 변론을 마치고 내년 1월7일 선고가 예고됐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사건은 내년 1월13일 선고 공판이 열린다. 2차 명령에 대한 본안소송도 대웅바이오그룹의 사건이 내년 2월 선고가 예정됐다.

다만 최근 보건당국의 소송 취하 업체들에 환수금액의 경감 조건을 제시하는 회유책을 제시한 이후 제약사들이 소송 취하가 증가하는 추세다.

대웅바이오그룹 소송의 경우 1차명령 본안소송은 대웅바이오, 경동제약, 삼진제약, 한미약품, 구주제약, 에이프로젠제약, 넥스팜코리아, 대웅제약 등이 소송을 취하했다. 대웅바이오그룹의 2차명령 본안소송은 28곳 중 26곳이 소송 취하로 이탈했다. 종근당그룹의 소송은 제약사 2~3곳이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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