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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무더기 이탈에 힘 빠진 콜린알포 소송…재판은 계속

  • 김진구
  • 2021-12-18 06:20:40
  • 콜린알포 2차 협상명령 취소소송 변론종결…대웅 등 26개사 취하
  • 대웅바이오 그룹 2개사 + 종근당 그룹 대다수는 소송 완주 전망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환수협상에서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이탈했다.

제약업계는 그간 대웅바이오 그룹과 종근당 그룹으로 나뉘어 정부를 상대로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가운데 대웅바이오 그룹에서 28곳 중 26곳이 자진취하를 선택했다. 다만 대웅바이오 그룹에서 남은 2개 제약사와 종근당 그룹은 남은 소송을 완주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서울행정법원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협상명령·협상통보(2차) 취소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앞서 대웅바이오·대웅제약이 소송을 취하한 상태에서 진행된 터라 관심을 모았다. 소송을 주도하던 두 회사가 자진취하를 결정한 만큼, 추가 이탈이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이었다.

결국 대웅바이오를 비롯한 26개사가 대웅바이오를 따라 자진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소송을 제기한 28개사 가운데 26개사가 이탈, 2개사만이 판결 선고를 기다리게 됐다.

남은 2개 제약사는 환인제약과 씨엠지제약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두 제약사만이 내년 2월로 예고된 최종 선고를 기다리게 됐다.

◆동시다발 진행 환수협상 소송…대웅바이오 그룹서 2곳만 남아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건보공단에 환수협상을 명령했다.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이 임상재평가에 실패할 경우 그간의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이었다.

협상 명령 8개월 만에 제약사들은 '환수율 20%'에 합의했다. 콜린제제 임상재평가가 실패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계획 승인일부터 적응증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에는 합의했지만, 이와 별개로 협상명령에 대해선 부당함을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은 대웅바이오 그룹 28개사와 종근당 그룹 28개사가 1차 협상명령과 2차 협상명령에 각각 제기했다. 올해 8월 이후 총 4개 소송이 동시에 전개됐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변수가 발생했다. 대웅바이오와 대웅제약이 이달 1일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이후 대웅바이오 그룹에서 26개사가 줄줄이 이탈했다.

◆종근당 그룹은 대부분 소송 완주 의지…일부 이탈 움직임도

대웅바이오 그룹에서의 대거 자진취하는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인 종근당 그룹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같은 소송을 제기한 종근당 그룹은 대부분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의 일방적인 협상 명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소송을 통해 전례를 남기겠다는 것이 이들의 뜻이다.

다만 종근당 그룹에서도 일부 이탈 움직임이 감지된다. 제약업계에선 종근당 그룹 중 2~3개 제약사가 소송취하를 고삼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사들의 잇단 자진취하는 환수협상의 부당성을 따지는 소송이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인식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건보공단이 소송 취하한 업체에 환수금액 경감 조건을 제시한 것도 이유로 꼽힌다.

건보공단은 최근 콜린제제 환수협상 대상 제약사들에 환수액 분할 납부 요건을 담은 합의서 일부변경안을 제시했다. 여기엔 '소송을 취하하거나 제기하지 않았으면 환수액을 1년에 걸쳐 납부하되 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콜린제제 환수협상 취소소송을 포기하면 추후 임상실패 시 물어야 하는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매력이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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