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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건보확인 의무 법안 '재진환자 제외' 가닥

  • 이정환
  • 2022-01-11 12:44:39
  • 환자 신분증·건보증 제시 불응시 요양기관 대책 마련될 듯
  • 법사위 2소위서 추가 논의 예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병·의원과 약국에 방문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의 적용 범위를 기존 전체 환자에서 초진 환자로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나 응급의료환자 등도 본인·건보자격 확인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상황이다.

다만 해당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로 회부되면서 추후 심사 일정은 불투명해지게 됐다.

11일 국회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제2소위로 넘겨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다음 임시국회 기간 내 심사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 야당 간사이자 제2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도 제2소위 회부 법안의 빠짐없는 심사를 약속한 상태다.

요양기관 환자 확인 의무 법안이 담긴 건보법 개정안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적용대상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병원계가 법안이 의사와 병원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야기한다는 주장으로 강하게 반대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의료계·병원계와 법안 관련 협의안 마련에 나선 게 최종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환자 본인 여부나 건보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을 '초진환자'로 한정하는 방향의 정책을 펼 전망이다.

재진환자에 대한 요양기관 확인 의무를 배제해 병·의원, 약국의 행정부담을 종전대비 완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미성년자나 응급의료환자도 확인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요양기관이 진료·처방·조제를 위해 방문한 환자들에게 일일히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등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법안은 지난 10일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 과정에서 본인확인 의무에 불응한 환자에 대한 요양기관 제재 대책이 없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추가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법사위 제2소위에서 환자가 병·의원, 약국이 요구한 신분증·건보자격증 제출에 거부 의사를 드러냈을 때 이를 강제화 할 수단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류근혁 차관은 법안에 대해 "건보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요양기관을 찾아 부정하게 건보를 도용해 진료를 받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다"며 "미성년자와 응급의료환자를 제외하고, 초진 아닌 재진환자도 제외하는 방향으로 병원계와 합의해 논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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