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사망자 건보자격 도용...약국에 환수조치라니"
- 강신국
- 2020-09-20 19:42: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귀책사유 없는 약국 재정적 손실 전가 즉각 중지돼야"
- 복지부에 제도개선 건의...22일 공단과 간담회도 진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사망자 건강보험 명의도용으로 약국의 부당 환수 피해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약사회는 부당환수보다는 명의 도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요양기관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국회 등을 통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명의도용 전반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22일 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수진자 조회시 사망신고 정보가 반영되기 전에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사망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악의적으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진료 및 조제투약 받는 사례가 최근들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약국에서 수진자 자격조회 등 주워진 확인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건강보험 수급자격 도용문제로 발생한 재정손실의 책임이 약국 등 요양기관에 전가되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환수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유옥하 보험이사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 의약품을 조제·투약받는 경우에는 불법 마약류의약품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정적인 의약품 안전 사용점검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 및 안전투약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는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사망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약국에 일방적으로 재정적 손실을 전가시키고 윤리적 신뢰도 또한 하락시키는 문제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2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3'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4"눈 영양제 효과 없다고요? '이것' 확인하셨나요?"
- 5부광약품, 회생절차 유니온제약 인수 추진…"생산능력 확충"
- 6제네릭사, 카나브·듀카브 이어 듀카로 특허공략 정조준
- 7경보제약, ADC 생산 전면에…종근당 신약 속도 붙는다
- 8대통령 발 공단 특사경 지정 급물살...의료계 강력 반발
- 9국내 개발 첫 GLP-1 비만약 나올까...한미약품, 허가 신청
- 10대통령 직접 나선 공단 특사경...임의지정 아닌 법개정 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