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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국회 심사 기약없는 'CSO 신고제'

  • 이정환
  • 2022-01-17 16:56:23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리베이트 근절 수위를 높이기 위한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정부 신고제'가 입법 결승선을 넘기 위해 가야 할 길이 아득해졌다. 오는 3월 9일 열릴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여야가 국회 운영을 위한 정비를 마치고 나서야 CSO 신고제의 입법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제 때 심사 기회를 얻었더라면, 당해 본회의 통과와 새해 정부의 개정 약사법 공포까지 가능해 보였던 CSO 신고제다.

당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논쟁으로 심사 기회를 놓친 CSO 신고제는 새해들어 처음으로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며 심사 지연이 길어지는 형국이다.

복지위원들은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이유로 1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관련 입법인 백신접종 이상반응 보상 확대와 코로나 대응 기금 신설 등에 대해서만 원포인트 심사를 결정했다.

CSO 신고제 심사 지연은 제약사들의 의약품 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 리베이트를 관리·규제할 규제공백 장기화로 이어진다.

CSO가 편법 리베이트 우회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수 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아직까지 국내 활동중인 CSO 통계조차 선명하게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CSO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나 수단이 없고, 사실상 개인사업자나 점조직 형태의 영업방식을 채택중인 CSO가 많은 영향이다.

복지부가 CSO 신고제의 2022년 시행을 목표로 국회와 보건의약계, 대중에 도입 필요성을 누차 강조한 명분 역시 CSO를 제도권 내 편입시켜 관리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해당 입법의 심사 지연이 한층 씁쓸한 이유는 복지위원들이 법안소위 운용의 묘를 발휘했다면 어쩌면 이렇게까지 기약없이 늦춰지진 않았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 탓이다.

간호법은 이미 의료계와 간호계의 오랜 갈등의제로 심사 과정에서 격론이 뻔하게 예정됐던 반면, CSO 신고제는 여야 간 이견도 없는데다 유관 단체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사회도 찬성해 갈등소지가 적었다.

그럼에도 복지위원들은 지난해 11월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제정 공방에 대부분의 심사 시간을 소진하며 CSO 신고제를 심사 테이블에 올리지 못했다. 이후 부터는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는데다 여야가 일제히 대선모드로 전환한 탓에 해당 법안의 심사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아이러니한 것은 당장 이번주인 오는 21일 부터 CSO를 제약사와 동등한 의약품공급자로 규정하고,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 위반 시 규제가 대폭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는 점이다.

행정부는 CSO와 제약사의 지출보고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입법부는 CSO 신고제를 서랍 속에서 꺼내보지 조차 않는 풍경이 동시에 연출되는 셈이다.

대선 이후 복지위 개최 일정과 CSO 신고제 입법 컨디션을 살펴야 하겠지만, 리베이트 규제 강화란 동일한 목표를 가진 정책들 간 엇박자가 커지는 상황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입법 지연이란 이미 엎질러진 물은 시간을 되돌려 담을 수 없지만, 추후 발빠른 법안 심사와 함께 유예기간 부칙 수정 등을 통한 개정법 시행시점 앞당기기 등 복지위원들의 유연한 법안소위 운용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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