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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정부, 약가訴 패소시 제약에 손실분 환급…건정심 통과

  • 김정주
  • 2021-11-25 16:59:07
  • 복지부, 건정심 최종 보고...내달 기준규칙·고시개정 등 진행
  • 제약, 집행정지 남발 부작용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성격
  • 입법예고·규제심사 등 행정절차 상 내년 상반기 시행 전망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가소송 등 약제와 관련해 정부가 제약사와 법정다툼에서 패소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제약사가 피해를 입은 손실분을 정부가 환급 또는 보전해주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 측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정부 조치를 일시적이나마 중단시키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등 이로 인해 건보재정 손실과 요양기관 업무마비 등 부작용이 이어지는 데 따른 고육책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 소송 결과에 따른 손실환급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제약계는 보험 약제의 약가 조정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해 이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이후 약제 소송은 40건이 제기됐으며, 제네릭 약제 최초 보험적용에 따른 오리지널 약제 약가 조정 등 정책·제도에 따른 조정에 대한 소송이 다수 제기됐다. 세부적으로는 오리지널 약가조정 18건, 급여범위 축소 등 12건, 리베이트 처분 10건이다.

이들 소송 40건 중 36건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로 집행정지가 인용되기도 했다. 나머지 2건은 소 취하됐고 1건 기각, 1건 미신청했다.

이 같은 문제가 노출되자, 현재 국회에는 약제 소송 결과에 따라 재정손실을 징수하거나 제약사에게 손실을 환급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고, 오늘(25일)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약사에는 권리구제를, 건강보험은 재정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손실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국회 법률개정 논의를 지원함과 동시에,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약가조정 등이 위법한 경우 제약사에게 손실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마련해, 집행정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건강보험 재정손실과 위법한 처분에 대한 제약사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약가조정 등 약제 관련 모든 처분을 대상으로, 집행정지는 인용되지 않았지만 처분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정부 패소, 제약사 승소)한 경우 제약사가 입은 손실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요양급여 기준규칙과 고시개정을 내달 중에 추진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와 공포 등 행정절차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 시행은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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