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입법 저지 비대위 구성
- 강신국
- 2022-01-21 04: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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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39조(위원회)제2항에 의거한 특별위원회로 ▲간호단독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전개 ▲간호단독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산하단체, 대회원,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22인으로 구성되지만 향후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 30인 이내로 위원을 추가할 방침이다.
의협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안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 간호사의 단독개원 가능성 문제, 보건의료인 직역간 업무범위 충돌 등 현행 의료법 기반의 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며 비대위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비대위와 별도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과 공동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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