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입법 저지 비대위 구성
- 강신국
- 2022-01-21 04:48: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비대위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39조(위원회)제2항에 의거한 특별위원회로 ▲간호단독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전개 ▲간호단독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산하단체, 대회원,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22인으로 구성되지만 향후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 30인 이내로 위원을 추가할 방침이다.
의협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안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 간호사의 단독개원 가능성 문제, 보건의료인 직역간 업무범위 충돌 등 현행 의료법 기반의 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며 비대위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비대위와 별도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과 공동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치협 "환자 DB 수집·매매 불법 마케팅 뿌리 뽑아야"
- 2온누리 '메가·프라임' 갈등 확산…가맹약국 200곳 집단행동
- 3위원회 설치에 보수 연계까지…제약바이오, ESG 경영 본격화
- 4약사들의 약 배송 반발 이유…"약국 존립에 관한 문제"
- 5원료기업 엠에프씨의 완제약 도전…"먹는 인슐린 개발"
- 6성장기 거친 인바디 30년…차기철 회장 "전성시대 이제부터"
- 7광고 사전심의법 보류 이유…"창고형 잡으려다 동네약국 규제"
- 8아스텔라스 '아이저베이주' 허가…황반변성 실명 위기 막는다
- 9COPD 3제 복합제 '브레즈트리', 대형병원 처방권 진입
- 10천연물 신약 프리미엄 없는 '지텍', 스티렌과 동일가로 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