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실시기관·CRO 실태조사...올해 대상 품목은
- 이혜경
- 2022-02-23 18:22: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해 조사 결과 39건 조치...기록·보고 위반 1건엔 '경고'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품목허가 임상시험 실태조사 결과 임상시험실시기관과 의뢰자(CRO)에게 위반, 시정, 주의, 권고 등 총 39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한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일부 시험대상자의 임상시험 서면동의서 원본을 분실해 기록 및 보고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올해는 국내 개발 신약, 생물의약품, 소아대상 임상시험, 조건부 허가품목, 신청한 품목의 핵심 임상시험 평가 결과 조사가 필요한 품목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이 같은 현황과 계획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2일 진행한 '의약품 임상시험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통해 공개됐다.
변정아 식약처 임상정책과 연구관은 '임상시험 실태조사 및 안전성 정보 관리' 발표를 하면서 지난해 의약품 품목허가신청 시 제출된 임상시험에 대한 의뢰자(CRO 포함) 20개 기관, 임상시험실시기관 26개 기관의 총 26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지적사항은 위반, 시정, 주의, 권고로 분류 되는데 위반사항은 시험대상자의 안전·권리·복지나 시험 결과의 품질, 완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다.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시정, 주의, 권고 등 주요 조치사항을 사례를 보면 ▲계획서 미준수 ▲위임받지 않은 자가 검체전처리 업무수행, 검사결과에 대한 임상평가 누락 ▲일부 대상자 서면동의서 원본 분실(major), 근거문서와 증례기록 불일치, 기기사용 교육기록 미확보 ▲배송기록의 유효기간이 실제 유효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등 다양했다. 의뢰자에게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대상자 모집 이후 증례기록서 개발이 완료 ▲외부 분석결과 자료의 품질관리 수행절차 미흡 ▲통계분석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관리 근거 미확보 ▲검체 배송 지연 ▲임상시험중 발생한 중대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상여부, 인과관계의 평가절차 마련 필요 등이 원인이 됐다.
올해는 국내 개발 신약, 생물의약품, 소아대상 임상시험, 조건부 허가품목(조건부 이행 임상시험 포함), 신청한 품목의 핵심 임상시험 평가 결과 조사가 필요한 품목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기준 의뢰자 2회, 실시기관 3회 이상 현장실태조사(정기 및 품목)를 받은 기관은 조사 대상에서 생략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만성질환 '구강붕해정' 상업화 완성 잇따라… 실적도 따라올까
- 2카드 세액공제 연 500만원 축소…매약 매출 높은 약국 부담
- 3‘4번째 진입 견제’…깐깐한 약가우대의 위험한 담합 유혹
- 4의원-약국-유통까지…수면 위로 드러난 '메디컬 플랫폼' 논란
- 5경평없이 바로 급여 준다는데, 망설여지는 제도가 있다?
- 6이연제약 트롬빈, 미국 진출 눈앞…고마진 사업 글로벌 확장
- 7"파격혜택 제공" 대범한 창고형 모집공고, 약사들 분통
- 8창고형약국 표시광고 규제, 남인순 법안 법사위 통과로 새국면
- 9'소각' 대신 '임직원 보상'…제약바이오 자사주 활용 다변화
- 10[기고] 편의점 상비약 확대, 대한약사회는 왜 방관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