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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국토부 졸속입법 철회하라" 폭염 속 한의사들 '어깨띠'

  • 강혜경
  • 2025-07-10 13:39:51
  • 국토부 '자동차손배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성토
  • "철회까지 총력 투쟁"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 진료권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졸속입법 철회하라."

폭염 속에서 한의사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총력 투쟁을 천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10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성토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 참여한 300여명의 한의사회원들은 'STOP 기습입법, 치료권 침해하는 8주 제한 폐기하라', '셀프심사 OUT', '환자 건강권 보장하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 박탈행위를 중단하라', '국민건강 외면하고 보험회사 배불리는 국토부의 기습 입법예고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8주 초과 치료를 원할 경우 추가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고 추가 치료 필요성에 대해 가해자 측 보험사가 판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부 입법예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보험사의 눈치만 보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3만 한의사들은 부당한 입법을 좌시하지 않고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규탄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우리 협회는 지난 2월 정부 관계부처의 합동 보도자료 발표 직후부터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부처와 언론, 국회를 통해 다각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국토부는 의료계의 우려를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며 "오늘 궐기대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자, 부당한 제도에 맞서는 정당한 저항으로 단결된 의지와 행동은 반드시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보험사의 비용절감을 대변하며 치료중인 환자에게 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치료 연장 여부를 보험사 셀프심사에 맡기겠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며 "교통사고 환자와 의학적 판단을 하는 의료인을 제외하고 환자의 치료 여부를 가해자 측 보험사가 결정하는 것은 법과 의료의 기본과 목적을 훼손하는 반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부담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철회를 공식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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