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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먹는 코로나 치료제 4월 말까지 총 46만명분 도입

  • 팍스로비드 우선처방 원칙...투약 제한자는 라게브리오
  • DUR로 임부·소아·청소년 처방 방지조치 완료
  • 정부, 투약 후 중대한 부작용 발생 시 피해보상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내달 말까지 총 46만명분 도입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팍스로비드를 우선 처방하되, 최근 긴급사용승인 된 라게브리오는 금기약물 사용자 등 투약이 제한된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25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과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방역당국 브리핑에서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에 따르면 정부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총 100만4000명분을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도입을 진행 중이다.

현재 팍스로비드(화이자사)는 24일 현재까지 총 16만3000명분이 국내에 도입돼 약 11만4000명에게 사용됐다.

팍스로비드 처방과 관련해 60대 고령층 본인이 처방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증상이 있어도 관리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당국은 확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신속항원검사하는 기관에서 60세 이상 또 어르신이라든지 면역저하자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어제(24일)도 16개 시도 의사협회장님을 통해서 부탁드린 바 있다. 최대한 빨리 처방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먹는 치료제의 신속한 물량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어제 도입된 치료제 2만명분을 포함해 4월 말까지 총 46만명분의 먹는 치료제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4일에는 라게브리오 초도 물량 2만 명분이 조기 도입돼 내일(26일)부터 본격 사용될 계획이다. 라게브리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효과성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23일 긴급사용승인 됐다.

이 약제는 긴급사용승인 내용 등을 고려해 ▲증상 발현 5일 이내 ▲60세 이상자, 40세 이상 기저 질환자, 면역저하자 중 ▲기존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사용된다.

당국은 팍스로비드를 우선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용 금기 약물 복용 등으로 투약이 제한되거나, 다른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라게브리오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투약 제한자는 중증 간장애·신장애 환자, 특정 성분(28종(국내 허가 23종))의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다.

다만 임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조건 등을 고려해 투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새로운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료제가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임부와 소아·청소년에 대한 처방 방지를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시스템을 등록하고,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의약품 정보를 추가하는 등 관련 시스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의료기관의 라게브리오 처방 안내를 위한 '치료제사용안내서(제6판)'를 배포했으며, 약국에서는 처방받은 환자에게 상세한 복약 안내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먹는 치료제 도입과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절차를 준용하여 피해보상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현행 부작용 피해구제는 사망일시보상금(1억1400만원), 장례비(9백80만원), 장애일시보상금(29백만원∼114백만원), 입원진료비(∼200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의료기관, 약국, 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온라인 보고 www.drugsafe.or.kr)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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