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대란에 주목받는 교품...합법과 불법의 줄타기
- 김지은
- 2022-03-27 17: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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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약이 없는 경우 등 특정 상황 제외하고 교품은 불법
- 약사들, 카톡방 외 일반 채팅방까지 들어가 교품 시도
- 청구불일치·세금 처리 우려... 안전성 담보도 선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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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품절 대란 속 약국 간 의약품 교품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약국 간 교품이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 약사들은 단체 카카오톡방이나 특정 커뮤니티에서 의약품을 맞교환하거나 거래하고 있다.
급기야 익명이 보장된 오픈 채팅방에서 약을 거래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해당 채팅방에는 약사가 아닌 일반인 출입에 제한이 없고, 이에 따른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현상과 맞물려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약국 간 교품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감기약 대란에 약사 모인 채팅방선 연일 “약 교환해요”
최근 약사가 모인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의약품을 교환하거나 판매, 주문하는 등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마저도 부족하자 최근에는 약국 간 특정 의약품을 맞교환하거나 일정 금액을 제시하며 거래하는 오픈 채팅방도 등장했다.
서로 상대를 모르는 상태에서 특정 주제를 매개로 모여 콘텐츠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는 하루 수십여명이 신규 가입하는가 하면 수천건 게시글이 게재돼 약사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기도 했다.
부산의 한 약사는 “약사가 여러 명 모인 카톡방이나 커뮤니티는 요즘 거의 약이 없다, 약을 구한다, 어떤 약 있는데 교환할 생각있냐는 내용의 글”이라며 “사실상 교품인데, 처방약이 없어 교품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 약사법 상 문제될 것은 없지만, 향후 청구불일치나 세금 처리 등에 우려가 드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현재 약국이 교품을 할 합법적 공간이 없다 보니 약사들이 모인 커뮤니티나 나아가 익명의 채팅방까지 등장하는 것”이라며 “항상 의약품 품절이나 품귀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형 약국들이 차별을 받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소형 약국들은 이렇게라도 약을 구할 방법을 찾게 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약국 간 교품,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약국은 '현재진행형'
그렇다면, 약국 간 교품은 언제부터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서게 됐을까.
과거 공개적인 통로를 통해 진행되던 교품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되면서 불법적인 행위로 인식되기 시작됐고, 급기야 지난 2014년 5월 약국 간 교품은 전면 중지됐다.
현행 약사법 상으로도 약국 간 의약품 거래, 즉 교품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지난 2015년 12월에 개정된 약사법 제47조 제1항의 제3호를 보면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면서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업하는 약국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다.

최근 감기약 품절로 약국들이 약사 커뮤니티나 단체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진행 중인 교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사가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 예외로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불법으로 규정된 교품은 이전에도 지역 약사회가 운영하는 단체 카카오톡이나 약사들이 모인 각종 커뮤니티에서 암암리 진행돼 오고 있었다.
무엇보다 의약품 유통이나 반품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중·소형 약국이 주를 이루는데, 이들 약국에는 약국 간 교품은 필수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한 약국체인 관계자는 “도매상들이 낱알 반품을 최대한 받아주는 쪽으로 변하기는 했지만, 이 역시 약국의 거래 규모에 따라 차등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라며 “거래가 큰 소위 우량 고객에 비해 거래가 많지 않은 중, 소형 약국은 약 주문은 물론이고 반품에 있어서도 소외되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약국이 교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필요는하지만”…청구불일치부터 안전성 문제까지
의약분업 이후 끊임 없이 제기되는 불용 재고약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약국 간 교품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일각에서는 우선 해결돼야 할 과제도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약국은 교품이 허용된다 해도 당장 청구불일치나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전문약뿐만 아니라 일반약까지 교품이 허용된다면, 부가가치세 책정 등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안전성 측면은 교품 허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약국 간에 진행되는 의약품 거래에서 투명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불용 재고약 해결 차원에서 약국 간 교품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은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약국 간 의약품 거래가 허용될 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성 문제는 정부도, 약사사회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별 약국들은 거래 과정에서 세금 문제 등도 불거질 수 있고, 거래 규모가 커졌을 때는 청구불일치 등 문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를 위한 안전 장치 마련이 선결 과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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