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 못 들었는데…면허신고제 연동에 민원 쇄도
- 강혜경
- 2021-12-12 16: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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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회는 물론 대한약사회로도 문의 잇따라
- "연말까지 취합…내년에 추가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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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약사법 개정으로 인한 약사 면허신고제가 올해부터 도입되며 '연수교육 이수'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이 여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다.
대한약사회는 올해 4월 1일부로 사이버연수원을 오픈하고,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약사회 차원의 2평점 이수 이외에도 지부 차원의 교육을 통해 6평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1월 한달간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 이수를 독려하고, 추가 이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약사들의 문의가 분회약사회는 물론 대한약사회로도 쇄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분회 관계자는 "지난 달로 추가 이수가 종료되자 시기를 놓치거나 깜빡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들로부터 추가 교육에 대한 지침을 안내해 달라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올해 도입된 면허신고제 영향으로 관련 문의가 평년 대비 많은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측은 "이달부터 교육 결산과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 약사회로도 '교육 이수를 인정해 달라', '환불해 달라' 등의 문의가 오고 있다"면서 "우선 올해 교육은 일단 종료됐다. 시도지부를 통해 기이수자들에 대한 내용이 취합돼 약사회로 최종 전달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연수교육이 면허신고제와 연계되기 때문에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교육은 내년에 진행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면허신고를 받기 시작해, 3주 만에 2만명 이상이 신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2021년 4월 7일 이전 면허취득자의 경우 내년 4월 7일까지 일괄신고를 마치고, 이후 3년 마다 신고를 하면 된다. 4월 8일 이후 신규면허자의 경우에는 면허 발급연도 기준 3년 후 12월까지 신고를 하면 된다.
한편 약사연수교육을 이수해야지만 면허신고를 할 수 있으며, 면허신고 위반시 약사면허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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