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높은 병원·약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퇴출된다
- 강신국
- 2025-11-12 11:11: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원·약국 등 대형 가맹점 유지로 제도 취지 훼손"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의원과 매출이 높은 약국 등이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2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출 규모가 과도한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소상공인 중심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이 약화되고, 현장에서는 "실질적 수혜자는 병원·약국과 대형 유통업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의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세 가지 핵심 내용으로 구성된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가맹등록 거부를 할 수 있도록 매출액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액 기준 초과 사업자 등록 제한 규정이 신설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점 등록 취소 근거 강화' 규정이 마련되고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과 데이터 연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가맹점 등록, 취소 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 개선하도록 정보 연계 및 주기적 제도 점검 규정을 신설됐다.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등록·말소 절차의 공정성과 제도 운용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은 매년 발행이 확대돼 내년에는 약 5.5조원이 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맹점의 상당수가 전통시장 상인보다 매출 규모가 큰 점포로 구성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이러한 운영상 불균형을 바로잡고, 소상공인 중심 구조로 재편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제도 남용을 방지하고,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는 지속 가능한 구조로 개선하는 출발점"이라며 "매출 기준 명확화와 정보 연계 체계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본래 취지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온누리상품권으로 위고비 구입 차단?...정부 대책 나온다
2025-10-30 05:49:54
-
온누리상품권 확대 약국도 수혜...종로 A약국서 199억 결제
2025-10-14 12:02:36
-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완화했더니 병의원이 독식
2025-10-10 10:48:59
-
연 매출 30억 넘는 약국,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 불가
2025-09-01 11:53:49
-
비만약 20% 싸게 산다?...지역상권 살리기 맹점
2025-08-27 12:07:4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4천여 품목, 1월 무더기 인하…품목·인하율 아직도 '깜깜이'
- 2믿을건 임상 성공 뿐?...콜린알포 사수 벼랑 끝 총력전
- 3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논란
- 4상장사 줄었지만 체급↑…바이오 IPO 시장 '옥석 가리기'
- 5[2025 결산] GMP 취소 법적 공방…생약 재평가 시동
- 6오늘부터 의사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 7이 대통령 "탈모약·비만약 건보급여 가능성 검토하라"
- 8'키트루다' 약가협상 마무리...내달 적응증 급여 확대
- 91차 급여 두드리는 골형성촉진제...복지부 "적정성 검토"
- 10의약외품이 손발톱약으로 둔갑…약사회, 국민신문고 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