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0억 넘는 약국,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 불가
- 정흥준
- 2025-09-01 11:53: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중기부, 1일 전국상인연합회 간담회서 개선안 발표
- 지역화폐 사용처 기준과 동일...일부 약국 제외될 듯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노용석 차관은 1일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 이하 전상연)와의 간담회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은 매출 제한이 없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에 속할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했다.
중기부는 대형마트와 병의원 등도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중기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지역화폐 등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시장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연 매출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용석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하여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연매출 제한을 두는 이번 개편안으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더욱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비만약 20% 싸게 산다?...지역상권 살리기 맹점
2025-08-27 12:07:45
-
온누리상품권 약국 역차별 논란...사용처 확대 잇단 건의
2025-08-22 12:01:34
-
"온누리상품권 사용하면 할인"…가격인하 위고비 본격 경쟁
2025-08-18 12:04:5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2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3'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4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5경동제약, 100억 EB로 신공장 첫 단추…700억 투자 가속
- 6CMC 역량 강화, 제약·바이오 안보전략 핵심 의제로
- 7"눈 영양제 효과 없다고요? '이것' 확인하셨나요?"
- 8부광약품, 회생절차 유니온제약 인수 추진…"생산능력 확충"
- 9제네릭사, 카나브·듀카브 이어 듀카로 특허공략 정조준
- 10경보제약, ADC 생산 전면에…종근당 신약 속도 붙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