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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소재지? 환자 거주지? 혼란에 기준 다시 만든다

  • 강혜경
  • 2022-04-01 17:11:22
  • 건보 미가입자-비급여 약제 "어느 보건소에 청구"혼선
  • 약사회, 중수본과 논의해 '관할 보건소'통일된 기준 안내하기로
  •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제출은 15일까지 유예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보 미가입자 및 비급여 약제 청구처를 놓고 지자체마다 다른 해석으로 인해 약국가가 혼란을 겪자 대한약사회가 중수본과 논의해 통일된 기준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관할 보건소'가 약국 소재지인지, 환자 실거주지인지 혼란이 있어 중대본과 조속히 논의를 해 '관할 보건소'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부 지자체가 관할 보건소를 환자 실거주지로 해석하면서 약국에 서류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시작됐다.

1일 약사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에 대한 약국 청구 관련 안내를 했다.

청구는 수진자 자격과 약제의 급여·비급여 여부에 따라 ▲내국인 건보가입자(의료급여포함) ▲외국인 건보가입자 ▲건보 무자격자(외국인, 내국인) 등으로 각각 나뉜다.

먼저 내국인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심평원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일괄 지급이 이뤄진다. 건보 미가입자나 비급여 약제의 경우 관할보건소에 접수·지급이 이뤄진다.

외국인의 경우 건보 가입 여부에 따라 청구가 달라진다. 만약 건보에 가입된 외국인의 경우 공단부담금은 심평원 청구, 공단 지급이 이뤄지지만 환자본인부담금은 관할 보건소에 접수·지급해야 한다. 무자격자 및 비급여 약제도 관할 보건소 접수·지급이 원칙이다.

이때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약제비용 신청서 서식 ▲처방전 사본 ▲영수증이며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을 ▲사업자 통장계좌 1부 ▲사업자등록증 1부가 필요하다.

약사회는 "비급여 약제를 보건소에 청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발행한 필수비급여 소명서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제출에 대한 유예가 15일까지 연장됐다"고 한 차례 더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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