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계기로 의대편입 특혜여부 전수조사해야"
- 이정환
- 2022-04-20 16: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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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민주당 의원
- "아들 MRI· CT자료 제출 거부는 청문회법 위반... 강제조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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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호영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 4급 판정 당시 척추 MRI·CT 등 영상기록 제출 요구를 개인정보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사청문회법 위반 행위라며 조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19일 신 의원은 국회 복지위 출입 전문지 기자단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정호영 후보자가 국민이 요구하는 공정 눈높이에 크게 어긋난 행위를 반복 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후보자 자녀들의 의대 편입 논란은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불공정 단면을 드러내는 사안이라는 게 신 의원 견해다.
이에 신 의원은 의대·의전원 교수와 병원장의 자녀 의대 편입 특혜와 관련한 전수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신 의원은 "국민은 의대 편입 등 불법행위나 편법에 대해 모두 들여다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실제 의료계 내부에서 많은 의사들이 의대 부모 후광으로 혜택을 받은 사례를 제보하며 불공정에 대해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정 후보자 기자회견을 보면서 국민의 윤리적·도덕적 눈높이가 과거와 달리 상당히 높아졌는데도 정 후보자는 민심을 경청하지 못하고 어긋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정 후보자 사태를 계기로 변칙을 통한 자녀 입학에도 이를 가려낼 방법이 없는 현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정 후보자가 아들의 개인정보를 이유로 병역 4급 판정 MRI·CT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인사청문회 전까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관련 자료를 강제로 제출토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MRI, CT 등 영상기록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료정보"라며 "정 후보자 아들 본인은 이런 정보가 일반에 공개돼 계속 유포되면서 전문성에 근거하지 않은 각종 평가와 소문이 불특정 다수에게 회자되는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관련 각종 기록부와 진단서 등 일체 서류가 모두 투명하게 제출했지만 MRI 등은 신체 내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료이므로 제출이 어렵다는 게 청문준비단 설명이다.
신 의원은 후보자 측이 자료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병역판정 과정에서 일부 미흡이나 편법이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근거라고 꼬집었다.
특히 신 의원은 후보자 아들의 병원 진료기록에는 추간판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로 기록됐지만 병역 진단서에는 척추협착으로 진단명이 바뀐 점도 문제라고 했다.
또 병사용 진단서에 기록된 요추 6번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부위로, 병역 판정서에 환부 위치가 잘못 기재된 것은 진단서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 공신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도 폈다.
신 의원은 "기제출한 진료기록도 개인의료정보다. MRI, CT 자료를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후보자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할 근거가 적시돼 있다. 규정이 있는데도 정 후보자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4급 판정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게 청문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 자료를 낼 때까지 정보공개 요구를 할 것"이라며 "후보자는 병원을 지정해서 다시 촬영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은 현재 척추 상태가 아니라 병역판정 당시 척추 자료가 궁금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 국민들과 동일하게 윤석열 당선인이 지목한 정 후보자 아들이 병역 검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의혹을 해소할 가장 빠르고 명쾌한 방법은 정 후보자 아들의 영상자료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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