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약사 일반약 판매금지 법안에 "신중검토"
- 이정환
- 2022-04-27 10: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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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면허범위·한약제제 분류 적절성 합의 안 돼"
- 약사회만 적극찬성…한약사회·한의협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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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와 한약사가 각각 면허범위에서 각자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각자 면허범위와 한약제제 분류 적절성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반대 이유다.
아울러 해당 법안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적극 찬성한 반면 대한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반대했다.
27일 복지부와 각 직능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안은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면허범위 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면허범위를 넘어 판매했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업무정지·등록취소·면허취소·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에 처하는 조항도 담겼다.
서 의원안 입법 취지는 약사법이 양방과 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약사와 한약사가 의약품 조제는 물론 판매에 있어서도 각자 면허범위에서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에 복지부는 신중검토 의견을 표했다.
한약분쟁 과정에서 한방원리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한약사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해 면허범위와 한약제제 분류 적절성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약국개설자인 약사, 한약사가 각각 면허범위 내에서 약사 업무를 해야하는 것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면허범위와 한약분류 적절성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또 법안이 형사처벌, 허가취소·업무정지 등 불이익 처분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개념 등 혼란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적극 찬성 입장을 폈다. 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가 의약품 판매 행위에 있어 각각 면허범위 내에서 수행토록 하고 형사처벌·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에 찬성한다"며 "향후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의 명칭으로 개설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도 필요하다. 국민이 약국과 한약국을 명확히 구별해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방문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와 한의협은 반대했다.
한약사회는 약사법 제50조 제3항을 근거로 지난 20년간 일반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있었으며, 현재 일반약 판매·정의 조항을 놓고 한약사와 약사가 갈등상황인 점을 어필하며 법안에 반대했다.
특히 한약사회는 법 개정 시 전국 800여개 한약사 개설약국 상당수가 폐업할 수 밖에 없고, 약국에서 근무중인 수많은 한약사가 직장을 잃게 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처방조제 위주인 약사 개설 약국과 달리 의료사각지대와 심야시간대 운영중인 한약사 개설 약국의 폐업이 국민 보건과 편의를 저해할 것이란 주장도 폈다.
또 법안이 개정되면 한약제제 범위가 축소·한정될 수 있어 한의약 육성법에 의한 현대적 개념의 한방약 개발 발전을 저해하고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 간 의약품 처방 기준도 새로 설정할 필요가 발생하는 등 신규 갈등과 문제를 야기할 것이란 지적도 했다.
한약사회는 "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개정은 불가하며 끼워 맞추기식 개정이유 또한 타당치 않다"며 "개정안은 한약사가 양약제제 일반약을 더이상 팔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으로 한약사와 약사 쟁점 사안 중 약사 입장만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에서 한약사만 취급할 수 있는 약과 약사만 취급할 수 있는 약이 구분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주된 성분이 양약인 의약품에 한약이 포함된 약이나 반대인 약의 경우 면허범위로 구분해 취급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나아가 시대에 따라 의학이 발전하고 질병치료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면서 한의사와 의사, 의사와 치과의사 간 면허범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면허범위를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도 약의 성분은 다양히 포함돼 면허범위로 그 취급범위를 구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했다.
한의협은 "현행과 같이 약사업무에 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면 의료현장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한약제제, 생약제제, 한약, 한약재, 생약 등 범위와 개념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약이라는 수단으로 면허를 명확히 하는 것은 큰 혼란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약제제, 생약제제, 한약, 생약 등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의약품을 한방과 양방으로 이분법적 분류하려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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