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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조 근절·한약사 일반약 금지 법안 복지위 상정

  • 이정환
  • 2022-04-25 10:15:35
  • 26일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향후 법안소위서 심사
  • 약사법 개정안이 10건... 정호영 청문회 계획서도 내일 채택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GMP 위반 제약사 규제를 더 강화해 임의제조를 근절하는 법안과 약사·한약사 의약품 조제·판매 등 업무범위를 구분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막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상시 모니터링 법안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동 법안, 불법개설 혐의 약국의 폐업신고 거부 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25일 국회 복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10건을 포함한 195개 법안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안건이 담긴 복지위 회의예정안을 확정했다.

2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될 법안 가운데 약사법 10건에는 주요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해당 법안들은 추후 여야 논의를 거쳐 법안소위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GMP 규제 강화 법안이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조사관을 신설해 GMP 준수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고, 현재 총리령으로 규정 중인 GMP 적합판정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위반 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국내 제약계에서 잇따라 터져나온 임의제조 사태 재발 방지가 법안 목적이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구분 법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밟았다. 양방과 한방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금지하고 두 직능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각각 발의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상시 모니터링 법안도 전체회의 안건에 담겼다.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해당 법안은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채택할 방침이다.

또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도 안건으로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26일 오전 전체회의 이후 오후에는 제2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다음날인 27일에는 제1법안심사소위가 열리며, 내달 3일 전체회의를 거쳐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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