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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면대약국 매출 안 오르자 업주가 고용약사 살해 협박

  • 이탁순
  • 2022-05-02 11:24:13
  •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 배포
  • 사무장병원 전기공사 업자가 면대약국 운영하기도
  • 피해규모 3조원... 징수율 6% 그쳐 건보재정 피해 막심

불법개설기관 폐해사례집 일부 발췌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면허대여약국의 천태만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유통하거나, 사무장이 고용약사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전기공사 업자가 면대약국을 운영하는 등 폐해 사례도 다양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권 위협 ▲건강보험 재정누수 ▲의료생태계 파괴 3가지 폐해유형을 담은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을 2일 발간·배포했다.

이 가운데 일부 면대약국 사례는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했다.

비약사 최씨는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유통하는 등 약 12년 동안 면허대여약국 운영으로 3억여원 사기를 쳤다.

그는 고용약사 손모 씨에게 약국 손님에게 3일분을 초과해 전문의약품을 판매토록 적극 지시하고,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 등에게 약사 면허 없이 성인기준 3일을 초과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공단으로부터 총 171회에 걸쳐 약 3억6500만원을 지급 받았다.

고용약사가 면대업주에게 살해 협박을 받은 사례도 있다. '○○○팜'이라는 상호로 의약품도매업을 하던 강모씨는 처 오모씨를 임차인으로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약사 안모씨에게 매월 6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안모 씨 명의로 월세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후 'A약국'이라는 사무장약국을 개설한 것이다.

이후 주변에 대형병원 암센터가 개원했는데도 약국매출이 오르지 않자 사무장 강모 씨는 고용약사 안모씨 월급을 300만 원으로 줄이고, 출퇴근을 감시했다.

급기야 고용약사가 수차례 약국을 그만두려 하자 사람을 시켜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자신이 2억5000만원 이상 약국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약사 안모 씨에게 2억5000만원 차용증을 작성케 하고, 매주 2회 약국을 그만두지 못하게 협박을 했다.

또한 계속 약국에 근무하게 하면서 고용약사 안모씨가 약국 운영과 관련해 1억원을 대출받아 인테리어 비용, 운영비용 등으로 지출한 대출금도 변제하지 않았다.

사무장병원 전기공사하던 업자가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 개설운영자인 비의료인 정모 씨는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 먹고, 1억5000만원 자금을 빌려 병원 건물 1층과 2층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했다.

인테리어공사 및 전기공사 등을 진행하던 중 전기공사를 하고 있던 이모씨에게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할 것을 제안해 1층 부분을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2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건물 보증금 등 병원 개설준비자금으로 사용했다.

전기공사업자 이모씨는 실제 개설운영자인 비의료인 정모씨의 면허대여약국 운영 제안과 면허대여약국 개설방법 등의 도움을 받아 약사 강모 씨에게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면허대여약국을 개설했다.

또한 실제개설운영자인 비의료인 정모씨의 고용의사 전모씨가 소개한 약사 이모씨에게 월 1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같은 장소에 약사 이모씨 명의의 '제천A약국'이라는 면허대여약국을 개설·운영하기도 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개설기관은 계속 증가해 피해규모만 약 3조400억원(2022. 3월 기준)에 이르고 있으나,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02%에 그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앞으로도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공단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주변에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공단에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은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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