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리필제·대체조제 활성화·공적처방전 반대"
- 이정환
- 2022-05-02 11: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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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투약기 신중 검토"사실상 반대…"공공심야약국 법제화 필요"
- 비대면 진료는 의료취약지·경증질환에 제한적 허용
- 원내약국 금지 법제화 반대…"재산권·직업자유 침해 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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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규제특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공공심야약국은 국가 지원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호영 후보자 생각이다.
비대면 진료 정책은 의료취약지와 경증질환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의약품 배달 정책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와 함께 전문가 단체 협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2일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원이,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처방전 리필제, 대체조제 활성화, 공적전자처방전, 원내약국 금지 법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했다.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데다 자칫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정 후보자 반대 이유다.
정 후보자는 처방전 재사용을 허용하면 국민의 의약품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고 오남용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은 국민 구매 편의 제고, 약제비 경감, 제약산업 육성 등 장점이 있지만 의사 처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의약단체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처방전 재사용은 일부 환자 편의성 제고와 의료비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약품 처방·복용 안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의약품 오남용 문제 등을 감안해야 하므로 의료현장을 종합검토하고 의약계, 환자단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대체조제 도입은 국민 의약품 구매 편의 제고, 고가약 처방에 따른 약제비 부담 경감, 제약산업 육성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의사 처방권에 대한 영향 등 우려 의견도 있어 활성화는 의약단체, 전문가 등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공적전자처방전의 경우 민간 업체가 있는 상황에서 국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냐는 게 정 후보자 생각이다.
원내약국 금지 법안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개인 재산권 제한과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를 들어 반대했다.
정 후보자는 "환자 편의성 증진과 약국 업무 체계화를 위해 전자처방전 표준화는 필요하다"며 "다만 현재 관련 민간업체가 있는 만큼 공적 시스템 도입 필요성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의약계, 전문가,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원내약국 금지에 대해선 "실효성 있는 의약분업제 운영을 위한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고 법안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형량 비교, 인접시설 개념의 불명확, 직업 수행의 자유, 과잉금지 우려 등의 문제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화상 투약기 규제특례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입장을 표했고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는 찬성, 비대면 진료는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제한적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서정숙 의원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현 상황과 비대면 진료의 합리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해 물었다.
서 의원은 "1대 당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화상투약기는 개설된 약국에 개별 설치하기보다는 거대 산업자본에 의해 수십대가 1명의 고용 약사를 통해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약사법을 비롯한 의료체계를 훼손하고 산업자본에 보건의료정책이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화상투약기 도입으로 보건의료체계가 훼손됐을 때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할 대책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정 후보자는 화상투약기를 보건의료정책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도입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그는 "화상투약기는 실질적 기술 발전 여부, 서비스 제공 방식 등에 대한 보건의료체계 훼손 정도 등을 감안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규제샌드박스 소관 부처인 과기부와 추진상황을 공유·협의하면서 보건의료체계 근간이 심각히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와 국가 지원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폈다.
그는 "정부는 올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국가차원의 제도 확립을 위해 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며 "공공심야약국은 사각지대인 야간·심야 시간대 경증 환자에게 약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지역 별 호응이 좋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며, 중증 질병은 대면진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쓸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비대면 진료로 파생될 의약품 배달의 경우 제도 검토 방향에 맞춰 보건의료단체와 협의하며 구체적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면 진료는 상시적 건강관리,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대면 진료를 보완해야 한다"며 "중대 질병 진단·치료를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가 아닌 대면진료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범위는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구체적 적용 범위는 의료계 논의가 필요하다"며 "약 배달 허용 여부, 허용범위, 배송료 문제 등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검토 방향에 맞춰 관련 단체와 협의해 구체화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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