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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경총 "35년째 시범사업만...비대면진료 이젠 허용하자"

  • 강신국
  • 2022-05-06 09:34:09
  • 국내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 방안 제안
  • "팬데믹 이후 국민적 공감대...의료법 개정 통해 원격의료 도입"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허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화 준비를 시작하자 경제단체도 비대면 진료 허용을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경총은 6일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나라는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 뿐"이라며 "우리나라는 35년째 시범 사업 중인데 팬데믹 이후 국민적 공감대를 감안해 의료법 개정 통해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스위스, 터키,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6개국이다.

법에 전면 허용을 명시한 국가(25개국), 법에 제한적 허용을 명시한 국가(4개국), 법에 명시하지 않고 전면 허용한 국가(3개국)로 분류했다.

원격의료를 허용한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벨기에,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코스타리카,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32개 국이다.

경총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은 일찍이 원격의료 육성 정책을 추진했고 글로벌 원격의료 산업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총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원격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우리나라도 일부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했지만 여전히 의료법 상 규제가 남아있다"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대병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수 차례 원격의료 규제 완화를 논의했으나 의료법은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원격의료는 여전히 시범사업 중"이라고 언급했다.

경총은 "원격의료에 대한 전 국민적 수요를 반영해 의료법 상 의료인 간 원격자문 수준에 불과한 현행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행 의료법 제17조와 제17조의 2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및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원격자문만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정해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진단 및 처방 등 조치까지 광범위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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