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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여야 갈등은 여전

  • 이정환
  • 2022-05-17 18:13:21
  • 17일 오후 6시께 의결...법사위로 넘어가
  • 국힘 "갑자기 포함" 비난에 민주 "협의된 것" 맞대응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오후 6시경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복지위를 통과하게 된 간호법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간호법 의결은 당초 이날 복지위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계획대로라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만 담겨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요구와 김민석 복지위원장 수용으로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됐다.

이날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강기윤 의원은 전체회의 안건에 간호법 제정안이 갑작스레 포함된 것과 지난 9일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제대로된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 일정을 결정하고 의결한 것은 바람직한 법안 처리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강 의원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안소위 의결 당시 민주당 의원 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소속됐던 점, 소위 개최와 전체회의 안건 상정과 관련해 여야 협의 절차를 거쳤던 점을 들어 강 의원 주장이 그릇됐다고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간호법 제정안은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 심사와 본회의 최종 처리를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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