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땐 총궐기 불사"...거리로 나선 전국 의사들
- 강신국
- 2022-05-15 21: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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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열려
- 이필수 회장 "비대위 확대 개편...14만 의사 총궐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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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의사 대표자 200여명은 15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연대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이날 결의문을 채택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상정하고 의결한 간호법안 처리과정을 반민주적인 입법 폭거"라며 "의료인 간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안 제정을 독단적으로 의결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단독법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간호사들의 수고를 보상한다는 미명 하에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시켜 분절적·독자적인 업무영역으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비합리적인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의사직종을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종사자들은 지난 2년 4개월여간 코로나19 환란 속에서,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명감 하나로 최전선에서 싸워왔다"며 "헌신과 희생의 주역들은 간호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14만 의사가 있고, 83만 간호조무사들과 120만 요양보호사, 그리고 4만여명의 응급구조사들도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런데도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 직역의 처우 개선만 얘기한다"며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직업군들이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의협은 앞으로 즉각적인 반모임 개최, 시도의사회별 궐기대회, 비상대책위원회 확대개편을 통해 투쟁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우리의 이같은 강경한 의지 표명에도 간호법을 최종 통과시킨다면, 14만 의사의 총궐기는 불가피하다"고 선언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 악법이 가진 위험성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통해 악법 폐기를 주장하는 의협과 비대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간절히 외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소수의 정치 간호사가 공모해 법안소위에서 기습적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까지 마무리함으로써 회원과 의협이 함께한 투쟁을 무위로 되돌리고 말았다"고 분개했다.
박 의장은 "우리는 이 국회의원을 다음 총선 때까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 대표자들은 구호를 제창하며 강력한 투쟁 결의를 다졌다. 궐기대회 직후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국회 정문 앞까지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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