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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 좁히기 힘든 상황서 간호법 처리 불가피했다"

  • 이정환
  • 2022-05-16 11:54:02
  • 김성주 복지위 간사
  • "국힘, 합의해 놓고 지방선거 의식해 모순된 행동"
  • "법안소위 통과했지만 추가 논의 거칠 것... 의료계 파업은 국민 납득 못해"

김성주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는 간호법 제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에 담기 어려운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직능 간 의견차는 정부도 좁힐 수 없다. 간호법 법안소위 처리는 갈등 조정과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하는 국회의 책무를 다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성주 의원이 간호단독법 제정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힘 태도를 비판하며 지난 9일 법안소위 의결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여러 차례 심사를 거쳐 각 직능단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여야 합의가 사실상 완료된 데다, 간호계와 의료계 의견을 물리적으로 좁히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법안을 처리하는 게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었다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를 향해 김성주 의원은 간호법 제정을 이유로 한 의료계 파업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료계는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가졌다고 강조했다.

15일 김성주 의원은 국회 복지위 출입기자단과 인터뷰에서 간호법 제정안 법안소위 처리 취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위는 지난 9일 제1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민주당이 개최를 요청해 열린 것으로,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 입장을 내며 여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처럼 긴급하게 간호법안을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지난 4월 27일 3번째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8시간에 걸친 치열한 토론을 통해 간호법을 만들었다"며 "당일 바로 의결하지 않은 것은 복지부가 의협, 병협, 간호사회, 간호조무사회에 간호법 수정 합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간호법은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으로, 여당일 때 마무리 짓기를 원했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모호한 태도"라며 "국민의힘도 간호법을 발의했으면서 간호사협회에는 제정 의지가 있다고 말하고, 의협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서로 모순된 얘기를 해 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간호법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이유는, 여당이 되고 난 뒤 간호법 제정 성과를 내세우고 싶었거나 간호법 제정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것"이라며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각 협회 의견에 대해 논의를 진전시키려 했지만, 개최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민주당이 부득이 소위를 소집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이 간호법 제정에 계속 반대하면서 시간을 끌수록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웠다는 소회도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부에 각 협회와 논의해 타협안을 만들어오라고 했다. 정부가 직역 간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다"며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다. 각 직능단체가 추가로 요구한 사안은 최종 마련한 대안에 반영할 수 없는 내용으로, 결정을 미루는 게 의미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 처리를 명분으로 한 의료계 파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는 행태라고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 수 차례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역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여야 협의로 처리한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치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미 의료계 우려를 반영해 의료법 체계를 그대로 적용한 간호법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만들었다. 간호법을 이유로 의료계가 파업을 벌인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강경투쟁이 항상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일상 전환 국면을 맞아 의료계 역할이 중요하다. 국민 건강과 방역 체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현명한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간호법 수정내용을 제대로 알게 되면 크게 반발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법안소위 의결안은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는 과정에서 더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각 협회가 법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으나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과도한 행동은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무조건 반대만 하기보다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양보하며 의료현장에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갑을 관계가 아닌 지위와 역할에 따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며 "의사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없이, 간호사는 간호조무사 없이 혼자 일할 수 없다. 간호법 제정으로 직역 갈등을 키우는 게 아닌 서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법안소위 처리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간호계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주최자 응급실 폭행 사건 가중처벌, 선의의 응급의료행위 보호, 사무장병원 근절, 감염관리료·방역수가 신설 등 의료계가 적극 환영하는 입법을 전개했다. 이것이 의료계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간호법은 간호사법이 아니다. 간호법 제정에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가 반대하고 있는데 선거 유불리를 따진다면 처리할 수 있었겠나"라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간호법 제정을 놓고 국민의힘은 지나치게 선거를 의식한 행태를 보여왔다. 간호사협회와 만날 땐 간호법에 찬성한다고 하고 의협을 만나면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모순을 보였다"며 "이번 간호법안은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위원도 함께 대안을 만들었다. 합의가 이뤄졌는데 의결을 미루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간호법 제정을 원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리를 원했다. 여야가 바뀐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법 제정에 공감하고 함께 심사했다면 갈등 해소를 위해 빨리 마무리 짓는 게 바람직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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