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0원·6020원 약국 코로나 수가, 내달 19일까지 연장
- 강혜경
- 2022-05-20 18: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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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약안전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모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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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3일 종료 예정이던 코로나19 약국 투약 수가가 내달 19일까지 연장된다.
당초 복지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통해 오는 23일 0시부터 코로나 관련 조제, 투약 등에 적용되던 3010원의 투약·안전관리료와 6020원의 대면투약관리료를 종료한다고 밝혔으나, 종료 시기를 한 달 가량 연장키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20일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가 약사회 요청 및 일반의료체계 개편 방안 조정에 따라 6월 19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청구는 대리인이 방문·조제약을 수령하는 경우 3010원을, 확진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6020원을 산정하면 된다.
약사회는 6월 19일 이후 변경·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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