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0원·6020원 약국 코로나 수가, 내달 19일까지 연장
- 강혜경
- 2022-05-20 18:41: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투약안전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모두 적용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3일 종료 예정이던 코로나19 약국 투약 수가가 내달 19일까지 연장된다.
당초 복지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통해 오는 23일 0시부터 코로나 관련 조제, 투약 등에 적용되던 3010원의 투약·안전관리료와 6020원의 대면투약관리료를 종료한다고 밝혔으나, 종료 시기를 한 달 가량 연장키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20일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가 약사회 요청 및 일반의료체계 개편 방안 조정에 따라 6월 19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청구는 대리인이 방문·조제약을 수령하는 경우 3010원을, 확진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6020원을 산정하면 된다.
약사회는 6월 19일 이후 변경·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
코로나 가산 조제료 유지…3010원 단일 수가 가닥
2022-05-19 16:10
-
코로나 조제수가 연장에 '무게'…감액 등 조정은 할 듯
2022-05-16 18:36
-
23일 이후 약국은 코로나 수가 없애고, 병의원엔 준다
2022-05-11 10:50
-
코로나 조제수가 3010원, 6020원 23일부터 종료
2022-05-10 15: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스테디셀러' 품목 이관…DKSH 선택 배경은
- 2애엽 위염약 시장 23%↓…급여 생존과 맞바꾼 캐시카우 손실
- 3소아 지사제 시장 변화…맥널티, 대체 위장약 선택지 제시
- 4의약품 과소비 유도 간판 금지…약국 광고 규제법 법사위 통과
- 5코로나 백신 개발사 줄이탈…정부 지원, GC녹십자만 남았다
- 6동아제약, 10년간 실적 2배↑…박카스·일반약 성장이 주효
- 7녹십자, 고혈압·고지혈 3제 공략...'로제핀' 내달 급여 등재
- 8[기자의 눈] 라면 팔고 약도 팔고…마트에 갇힌 창고형약국
- 9'홍콩 IPO' 코리그룹 "임종윤 측과 채무 정리"…재무 독립 강조
- 10동광제약, 골관절염 치료제 '아라간원스주'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