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규제, 왜 혁신해야 하는 대상이 됐나
- 강혜경
- 2022-05-24 15: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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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규제가 '깨야할 대상, 부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는 모습이다. 아마도 규제가 개혁·혁신의 발목을 잡는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규제혁신이라며 24일 전 부처에 규제혁신 TF설치를 주문했다. 민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새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와 함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 등 물 밑에 있던 관련 어젠다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업계·단체 등 각계 각층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어젠다가 안전상비약이다. 상비약 하나를 놓고 품목 수 확대, 배송 허용, 자판기 도입 및 허용 등이라는 조금씩 다른 노크가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2012년부터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한 편의점에 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비약은 그 규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
주무부처인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검색해 보면 2018년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 결과'와 2019년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기준 의약전문가 검토' 관련 정보가 가장 최근 자료다.
코로나로 인해 24시간 영업을 포기하고, 영업 시간을 단축한 편의점들이 늘어났지만 관련 업계 역시 전반적인 개수 등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 과정에서 리테일과 점포 측이 영업시간을 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 등으로 영업시간을 조정한 곳에 대해서는 통계화·수치화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실태 점검은 건너뛴 채 품목 수 확대, 배송 허용, 자판기 판매 허용 등에 대한 전면 허용 요구가 이어지다 보니 약사사회도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역시 마찬가지다.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의약품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다는 공고로 인해 비대면 진료 물꼬가 트였다.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운영되리라 여겨졌던 비대면 진료는 사실상 상설화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며, 플랫폼 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부작용까지 속출하는 상황으로 변모하고 있다.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되기 전까지는 국민적 합의와 이해당사자 합의가 필요하지만 한 번 입안되고 시행된 정책을 되돌리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한시·제한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작된 정책도 규제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완화해야 할 대상이 되고 만다.
2020년부터 서울 도심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아졌다. 차량 스펙이 좋아지고, 추돌방지 시스템 등 옵션이 나날이 발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도심 도로와 이면도로 차량 속도를 각각 시속 50km, 30km로 낮췄다.
한국교통연구원 측은 시속 60km에서 50km로 제한속도를 10km만 낮춰도 보행자 사망률을 40% 가량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편의성만 따진다면 50km 속도제한은 규제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 도로 표지판을 전면 교체하고 불만을 감내하면서도 50km를 준수하는 이유는 안전 때문일 것이다.
모든 규제는 완화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져야 하며, 공공성을 지닌 보건의료는 그 기준이 보다 단단해야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모든 분야에 적용하고 성과를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정부가 성과에 혈안 된다면 국민 건강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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