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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배송·화상투약기 반대"…약사회, 비대위 체제 전환

  • 김지은
  • 2022-05-03 16:38:33
  • 권영희·박정래·박영달·변정석·김은주 공동위원장
  • 결의대회 열고 정부 규탄…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철회 요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조제약 배송, 화상투약기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돌입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늘(3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정부의 약 배송 허용,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돌입을 알렸다.

최광훈 회장은 이날 5인의 공동 비대위원장도 발표했다. 박정래 충남약사회장(지부장협의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김은주 여약사담당부회장이 공동 비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최광훈 회장은 “지난 지부장회의에서 비대위 구성을 결정했고 오늘 공동 비대위원장을 결정해 발표한다”면서 “세부 조직은 위원장들이 논의해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을 주축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배송 및 화상투약기 저지 결의대회’도 진행됐다.

결의에 앞서 최광훈 회장은 “현재 약사사회는 화상투약기와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도전받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결정될 지 예측이 안되는 상황이다. 우리의 강력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자리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도된느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로 파생되는 조제약 배송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철회와 약 배달 앱 운영을 중단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보건의료 제도는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신산업 투자 활성화라는 시장 논리로 보건의료제도를 불필요한 규제로 낙인찍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상투약기 도입, 약 배달 플랫폼 등 현재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규제 완화 정책은 국민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기업 이익만 고려한 특혜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공공심야약국과 휴일지킴이 약국이 운영 중임에도 경제적 실효성도 기술 혁신성도 없는 화상투약기를 규제샌드박스로 도입하려는 저의는 무엇이냐”면서 “약 배달 플랫폼의 탈법적 운영으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대해 참담함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란 미명하에 진행되는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간단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8만 약사는 정부의 화상투약기 도입과 조제약 배달 등 기업 이윤만 추구한 규제 완화 시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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