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법사위 상정 불발…5월 국회 처리 물건너가
- 이정환
- 2022-05-26 1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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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거센 반발에 법사위 간사 합의 불발
- 여야·보건의료계 내부 갈등 장기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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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간호조무사계의 거센 반대에 여야 정치권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대에 오를 예정이던 간호법은 안건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 법사위 간사 간 안건 논의 과정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법사위 상정이 무산되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등을 담았다.
또한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아래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간호사 업무로 명시했다. 이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지도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간호계는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빼내 별도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와 간호조무사계는 불필요한 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보건의료계 내부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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