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복지위원장 "의료계 문자폭탄·피켓시위 심각"
- 이정환
- 2022-05-18 10:43: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민석 의원, 간호법 관련 일부 단체 대응 비판
-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본회의 상정 으름장도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일부 의사단체가 간호법 저지를 목표로 여야 의원에게 문자폭탄을 보내거나 국회의원 지역구 등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 담긴 피켓 시위를 전개하는 행태를 멈추라는 게 김민석 위원장 요구다.
김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도 표했다.
지난 17일 김 위원장은 전체회의 운영 도중 "최근 간호법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 등록 단체나 협회들의 행태를 볼 때 대단히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 정당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피켓 내용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본인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단체 이름으로 피켓 시위를 한 것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켓 시위 방식과 표현, 내용이 협회 결의를 거친 것인지도 물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일이 정리된 후 복지부는 (피켓 시위를 한)단체들에 대해 합의된 의사를 표현했는지, 적절한 방식을 취했는지 확인하길 바란다"며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마당에 책임 있는 인사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과정을 철저히 파악하고 복지위에 남게 되면 문제를 다시 체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계류 중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 면허 취소 법안의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여야 간사가 합의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3 찬성 조건을 충족하면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장 부의 요청에 앞서 법사위에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식서한을 보낼 계획이다.
관련기사
-
의협, 간호법 복지위 통과되자 민주당 맹비난
2022-05-18 04:33
-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여야 갈등은 여전
2022-05-17 18:13
-
간호법 이어 '문신사법' 국회 공청회…의료계 반발 예고
2022-05-16 12:23
-
"이견 좁히기 힘든 상황서 간호법 처리 불가피했다"
2022-05-16 11: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치협 "환자 DB 수집·매매 불법 마케팅 뿌리 뽑아야"
- 2위원회 설치에 보수 연계까지…제약바이오, ESG 경영 본격화
- 3온누리 '메가·프라임' 갈등 확산…가맹약국 200곳 집단행동
- 4성장기 거친 인바디 30년…차기철 회장 "전성시대 이제부터"
- 5원료기업 엠에프씨의 완제약 도전…"먹는 인슐린 개발"
- 6광고 사전심의법 보류 이유…"창고형 잡으려다 동네약국 규제"
- 7아스텔라스 '아이저베이주' 허가…황반변성 실명 위기 막는다
- 8천연물 신약 프리미엄 없는 '지텍', 스티렌과 동일가로 승부
- 9COPD 3제 복합제 '브레즈트리', 대형병원 처방권 진입
- 10약사들의 약 배송 반발 이유…"약국 존립에 관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