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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간호법, 5월 국회서 쾌속처리 가능성

  • 이정환
  • 2022-05-24 17:45:47
  • 25일 법사위 통과하면 27일 본회의서 추경과 함께 처리 전망
  •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맡고 있고 지방선거 앞 여당 반대 어려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능이 반으로 갈려 격렬하게 찬반 대치중인 '간호법 제정안'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시선이 집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 의결된 간호법 제정안이 5월 임시국회 주요 안건인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심사 물살을 탈 경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처리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다만 현재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간호법 국회 통과 시 총궐기를 예고한 상황은 국회가 브레이크 없이 쾌속 처리 절차를 밟기에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앞서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은 23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법사위 간사협의 결과에 따라 5월 임시국회 기간 내 안건상정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다.

만약 법사위 간사단이 간호법안을 심사대에 올릴 경우 법사위는 물론 본회의 통과까지 쾌속 처리가 관측된다.

복지위 의결 단계에서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과 일정 미합의를 문제로 지적하는 등 적잖은 잡음이 이어졌지만, 법사위와 본회의 단계에서 여야 대치가 반복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2명의 국회의원이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당선 전 간호법 제정을 사실상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도 간호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됐을 때 여당이 처리에 반대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간호법 제정안은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가능성마저 나온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예산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세부 심사에 착수한 상황으로, 오는 26일까지 심사를 마친 뒤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이어 여야는 다음날인 2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만약 간호법안이 27일 본회의 직전 법사위 절차를 무리 없이 모두 끝마친다면 추경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돼 이번 주 안에 최종 의결될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국회가 전반기 종료를 앞두고 후반기 원 구성 여야 협상을 앞두고 있어 민주당 입장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금이 간호법을 통과시킬 적기일 것이란 관측도 있다.

국회 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오는 25일 법사위가 예정된 상태로, 간호법안이 상정될지 여부는 미정"이라면서도 "숙려기간 60일이 지나 간사 협의만 거친다면 법사위 상정이 가능하다. 간호법은 여야 공히 발의한 데다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쳐 복지위서 의결된 만큼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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