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최종결정, 내달 이후로 넘어갈 듯
- 김정주
- 2022-05-12 18: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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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장관 취임 후 업무보고·지방선거 있어 이달엔 불가능
- '대안책인 공공심야약국' 약사회 인건비 인상 요구에 복지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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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화상투약기 보급을 목표로 한 정부의 실증특례 최종 결정이 당초 예정 시점인 이달을 넘겨 또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권 교체와 함께 사업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체됐고,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일정까지 겹치면서 업무보고와 현안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이달 내 강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화상투약기 저지와 관련해 최선의 대책으로 여겨지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의 경우 현재 약사회가 인건비 인상을 주장하면서 예산의 한계와 사업 진행을 둘러싼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과기부 측에서도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해 이달 중순에 규제 샌드박스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해 보건복지부 입장을 수렴한 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정부부처 절차 상 장관이 취임하면 부처를 둘러싼 현안과 사업을 각 실국 별로 보고하는 시간이 짧지 않은 데다가,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겹치면서 이 사안을 결정하는 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정부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또한 이를 견지하고 있다. 더욱이 화상투약기 논의에 대한 회의체계가 과기부장관 주관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절차 상 최우선 순위가 되기 어려운 모양새다. 동력을 받아 빠르게 추진한다 하더라도 절차 상 내달이 돼야 가능한 상황이라는 의미다.
일단 복지부는 각 부처 장관 취임과 절차 소요 등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한편 약사사회에서 최선의 대안책으로 꼽는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예산 17억원이 배정된 만큼 일정대로 오는 7월 시범사업 진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현재 시범사업에 투입될 전국 약사 인건비에 대한 정부의 고심이 매우 깊은 상황이다.
당초 약사회 전임 집행부에서 제안한 인건비 3만원안을 놓고 현 집행부가 4만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미 예산과 일정이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를 올릴 경우 향후 본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 확보와 지역 별 이탈 등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 지역 별 인건비 차이가 벌어지는 부분, 미참여 또는 일탈 지역을 설득하기 위해 약사 참여 수를 조정할 순 없다는 문제도 전제돼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사회에 인건비 인상에 대해 추가로 방안을 요청한 상태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시범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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