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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일련번호 고유성 갖고 있나" 첫 실태 조사

  • 이탁순
  • 2022-06-08 11:14:29
  • 심평원, 제조·수입업체 대상…현황 파악 후 제도 개선 모색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번호 고유성에 대해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제도 개선을 모색할 방침이다.

의약품 일련번호는 2015년부터 시행됐다. 심평원은 앞서 2014년 매뉴얼을 배포했는데, 일련번호는 바코드나 RFID에 표준코드 다음에 20자리 이내로 부여한다.

다만 일련번호에 순서나 배열 규칙은 없다. 제조·수입업체가 20자리 이내에서 임의로 정하면 된다. 이번 조사는 이렇게 임의로 부여된 일련번호가 고유성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소영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센터장은 "8년 전 만든 매뉴얼대로 제조·수입 업체들이 적용하는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한다"면서 "특히 각자 부여한 일련번호가 고유성을 갖고 있는지, 이를 잘 점검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작년 일련번호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도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일련번호 고유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작년 연구를 통해 알아 본 외국제도와 비교를 통해 제도 개선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 센터장은 "각자 다른 일련번호가 부여되다 보니 간혹 스캐너 오류가 나타나 특정업체에 개선을 지시했는데, 이번엔 다수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표준코드와 일련번호가 매치해 고유성이 나온다면 기존 매뉴얼대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련번호에도 배열 순서 등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업체는 현장 방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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