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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최광훈 회장 "약 자판기 허용, 사과드린다"

  • 김지은
  • 2022-06-21 16:43:31
  • 기자회견 열고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 상황 설명
  • “약 자판기 시범사업 무용지물 위한 수단·방법 동원할 것”
  • 정부 향해 "약사 말살 정책에 대한 전면 투쟁" 선포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화상투약기(약 자판기)의 실증특례가 허용된데 대해 회원 약사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최 회장은 21일 오후 4시 대한약사회 2층 회의실에서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 허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상황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향후 약사회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회견에 앞서 “10여년 전부터 추진됐던 약 자판기 사업의 조건부 실증특례 허용된 사태에 대해 회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상황으로 인해 불안해 하실 회원 약사들에게 사실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대한약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급하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이번 약 자판기 실증특례를 허용한 정부를 규탄하는 한편, 약 자판기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그간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 자판기의 조건부 실증특례를 허용한 정부의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약 자판기는 신청 기업 중심 영리화 사업 추진과 지역 약국 시스템 붕괴를 유발할 위험한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시도되는 약 자판기 시범사업의 법 위반 가능성과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실증특례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무력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약 자판기 실증특례, 규제를 면제하는 규정은 약사법 50조 ‘약국 개설자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선 안된다’는 규정 하나뿐이고 나머지 구체적 사업내용은 현행 약사법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운영돼야 한다”면서 “약 자판기 상담 약사의 법적 지위와 적법성, 판매 약 품목과 가격 결정에서의 담합, 신청 기업의 운영 개입 문제 등 아직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많고, 사업 과정에서 약사법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증 실험 규모도 10대 규모로 실증 실험을 진행한 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최종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약사법 개정에 착수하게 된다”면서 “준비가간을 거쳐 실험기간 4년 종료 후 약사범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약 자판기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무력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회원들꼐서 약사회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 단 하나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실증특례 중 발생하는 다양한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자가 돼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정부를 향해 강력한 투쟁 태세로 돌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체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보건의료적 문제를 외면하면서 졸속적으로 추진 중인 일상적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정책을 중단하길 강력 요청한다”면서 “합리적 정책 추진이 될때까지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협의 전면 중단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약사 말살 정책에 대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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