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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서울 S구 배달전문약국 업무정지 사전통보

  • 강혜경
  • 2022-06-29 15:16:16
  • 복약지도 미이행·대체조제 위반 등 복지부 회신을 근거로
  • 행정처분에 앞서 통지...약국 의견제출 절차 남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배달대행업체 물류센터 내 개설돼 운영되고 있는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행정 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보건소는 29일 서울 S구 배달전문약국에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약국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는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과 관련한 내용을 약국에 통지하면, 약국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 행정 절차다.

보건소 관계자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약국에 전달했다"면서 "질의에 대해 복지부의 회신이 이뤄졌고,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소는 약국이 유선 복약지도를 시도했으나 환자와 통화 되지 않은 경우 이를 복약지도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약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의 해석 여부를 질의했고 대체조제와 관련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업무 정지 뿐만 아니라 자격 정지 등까지도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경찰 수사 결과도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보건소는 해당 약국에 대해 두 차례 약사감시를 실시,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 벨 설치와 '조제가 필요할 시 좌측 하단의 파란 벨을 눌러주세요. 약국은 문으로 들어오시면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라고 안내문을 부착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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